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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이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나요?
보통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는 노사 이해 관계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활동하게 되며, 노사협의회 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기도 하므로 보통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에 참여한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곧바로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 하진 않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제한되거나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 참여한 당사자가 근로자위원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치준비위원회에서 빠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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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본에 있는대로 신고하면 되나요?
다른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직원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릴 가족이 있는지 확인하고 올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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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출산휴가 거부시 어떻게하나요?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된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분이 둘째 자녀에 대해서도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 사안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출산전후휴가 종료 이후 최종 비자발적 이직 사유(권고사직 등)로 처리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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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 질문드립니다
최초 근로계약이 시작되는 날 즉 입사일이 4월 13일이면, 3개월이 되는 날은 7월 12일까지입니다. 7월 13일은 3개월이 지난 뒤의 1일째가 되는 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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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단기알바는 계약직 근로자인가요?
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곧바로 190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으나 금액은 최종 노동청에서 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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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알바 그만둔다고 문자로 말했는데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께서 반드시 꼭 사장님 전화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종 퇴사를 염두해두고 계신다면 적어도 퇴사 날짜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는 이야기는 나눠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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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이유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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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주 몇시간 상관없나요??
4대보험은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을 찾아가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4대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은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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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청후 합의연락이 왔습니다
질문자분이 생각하시는 보상금이 있다면 그에 따른 보상금을 회사에 요청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물론 최종 보상금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긴 하나, 그 정도 보상금 요청은 무리한 요청까지는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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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주 배차지시 거부시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화물차주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화물차주와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노동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으며 따라서 화물차주에 대한 인사권 즉 징계권 역시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화물차주에 대해서 징계권 등을 갖는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에 있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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