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시 3개월 수습후 재계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할시에 신규 직원이 처음와서 3개월 수습기간후 1년 재계약을 한다라는 조건이면
보통 1월 1일 입사했으면 3/31일까지 근무로 1차 3개월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다음 2번째 계약할때에 앞 3개월이 포함된 1년으로 해서 12/31일로 해서 작성을 하나요
아니면 4월 1일부터 - 내년 3월 31일까지의 1년 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나요 ?
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작성할시에 신규 직원이 처음와서 3개월 수습기간후 1년 재계약을 한다라는 조건이면
보통 1월 1일 입사했으면 3/31일까지 근무로 1차 3개월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다음 2번째 계약할때에 앞 3개월이 포함된 1년으로 해서 12/31일로 해서 작성을 하나요
아니면 4월 1일부터 - 내년 3월 31일까지의 1년 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