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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검다리 연휴를 연장할 수 있도록 연차휴가를 신청하였는데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사전 예약된 여행을 다녀오자 회사가 무단결근 처리를 하는것은 적법한 조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0조 제5항).'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 함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 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서울행법 2016.8.19, 2015구합73392).사용자가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일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기준 1455.9-7666, 1968.8.14).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해당일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해당일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3교대 근무하는 병원에서 대체근무자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 경우를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로 보아 사용자의 정당한 시기변경권의 행사로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서울행법 2010.6.10, 2009구합 55126). 반면, 회사의 교육명령이 부당한 상황에서 교육참석을 이유로 연차휴가 신청을 불허한 경우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경우로 보아 사용자의 정당한 시기변경권 행사로 보지 않은 판례도 존재합니다(대전고법 2013.7.30, 2012나7401).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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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 보상휴가제의 근로자대표 서명에 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의 사전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휴일대체제도는 특정된 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사정에 따라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그러한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근기 01254-9675, 1990.7.10).반면, '보상휴가제'란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근기법 제37조). 이 규정에 의한 휴가는 소정근로시간 중에 부여해야 하며, 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할지 이를 적치하여 '일'단위로 부여할지는 노사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의 사전대체'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니라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적법하게 휴일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보상휴가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휴가제' 도입시 보상휴가를 부여할 때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휴가 합의서를 일정 기간별로 작성하여 합의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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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제와 교대제 계약서를 구분해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17조 제2항). 따라서 상근제는 상근제 근로계약서를, 교대제는 교대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형태가 변경될 경우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일이 변경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하나의 근로계약서상에 상근제와 교대제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을 것이며, 이 때는 반드시 교대제 근로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각 근로형태별로 근로조건을 구분하여 명시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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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제안하여 수령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며칠후에 반납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근퇴법 제8조 제2항).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요구하지도 않았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퇴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적법한 중간정산이 아니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의 반납여부에 관계없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퇴사시에 입사일 부터 퇴사시점까지의 계속근로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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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자 계약서 작성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를 2시간 한 경우 가산임금을 포함하면 총 3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3시간의 휴가가 발생합니다.이 규정에 의한 휴가는 소정근로시간 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할지 이를 적치하여 '일'단위로 부여할지는 노사 서면합의로 정한바에 따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대표와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서면합의가 있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시간을 포함하여 평일에 휴가를 부여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보상휴가제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시간을 포함한 시간을 휴가로 부여해야 하는 반면, '휴일의 사전대체'는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날에 휴일을 부여하므로, 휴일의 사전대체를 하고자 할 때 그러한 사유를 밝히면서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해 준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보다 효율적인 인사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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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점검과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① 사용자는 법 제48조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1. 성명2. 주민등록번호3. 고용 연월일4. 종사하는 업무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6. 근로일수7. 근로시간수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②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2. 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①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근로계약서2. 임금대장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6. 휴가에 관한 서류7. 삭제 <2014. 12. 9.>8. 법 제51조제2항, 법 제52조, 법 제58조제2항ㆍ제3항 및 법 제59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임금대장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각 호 사항을 근로자별로 기재하여야 하나, 일부 기재사항에 대해 누락한 부분을 전산상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면 근로감독 점검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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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파업에 참여한 기간은 연간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어 연차유급휴가일수에 산입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시 쟁의행위기간 처리방법을 문의하신 것으로 파악되므로 이를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근로자측의 쟁의행위기간에 대한 출근율 산정방법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1. 쟁의행위가 위법한 경우- 근로자가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기간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므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결근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입장(대법 2015다66052, 2019.02.24).2. 쟁의행위가 적법한 경우- 연간 소정근로일수는 본래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고, 연차유급휴가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연차유급휴가가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고 현실적인 근로의 제공이 없었던 쟁의행위 등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에 대한 대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 등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유급휴가 취득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대법 2011다4629, 2013.12.26).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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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임금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기법 제37조, 동 시행령 제17조).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이자는 민사상의 채권만 발생할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근기법 제36조의 체불금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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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에 따른 포상휴가 미사용 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휴가인 연차유급휴가와는 달리, 근로자 복지차원에서 부여되는 장기근속에 따른 포상휴가는 약정휴가로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약정휴가인 장기근속에 따른 포상휴가시 미사용 휴가에 대한 처리 방법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이며 이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포상휴가를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 주는 것이 위 약정휴가의 취지상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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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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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연차 휴가제도는 1년에 몇일을 부여하는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근기법 제60조 제1항),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동조 제2항).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기법 제60조 제4항).구 근기법 제60조 제3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해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월 1일의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월 1일씩 발생하는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뺀다'고 하였으나, 이 조항이 2018.5.29 법 개정으로 삭제되어 2017.5.30일 입사자부터 최초 1년이 되는 날에 26일(월단위연차휴가 11개+연단위연차휴가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따라서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일급 통상임금이 100,000원이고,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5일이라면, 100,000*5 = 500,000원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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