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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비위행위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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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차 발생한 연차(11일)를 근로자도 몰랐고 회사도 고지하지 않아 모르고 3년 경과 하였을 때 취할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11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3년간 행사하지 않아 시효로 소멸되었으므로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0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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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입니다. 아웃소싱을 통해 제조업에서 근무하였는데 제대로된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한 후 재입사한 때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나, 경영방침에 의해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한 것에 불과한 것일뿐 실질적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모든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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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전 해고예고 통지서 전달에 불만을 갖은 직원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직원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되면 해당 직원을 원직복직시켜야 하고 해고기간 동안에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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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초과로 근무하지 않으면 연차를 추가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월요일에 개근한 떄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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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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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8회휴무 근로일때 연장시간 계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65/12-8)*9시간+연장 27.95시간*0.5+주휴 8시간*365/12/7=약 250.5시간으로 책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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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장에서 급여오정산 후 회수요청을 할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산상 착오로 인해 과지급된 급여는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금품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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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퇴사후 손해배상청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실무상 무단 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질문자님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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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계약으로 사용할 수 있게된 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기간 중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5인 이상이 계속된 시점부터 새로이 입사한 것으로 보아 그 때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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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회사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한 날짜로부터 바로시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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