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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4대보험관련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7일 단기 근무 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가입되지 않으며, 고용보험 또한 중복가입되지 않으므로 회사가 겸업사실을 알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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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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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시 퇴직금 계산 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5.1.~7.31.(92일) 기간 중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이 16일인 경우에는 92일에서 16일을 차감한 76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76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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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사례 해당하나요??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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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or 계약만료퇴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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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근무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말하는 것이라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근참법 제20조).제20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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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실수로 인한 손해배상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모두 배상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 유무 및 정도에 따라 배상책임이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 어려울 뿐더러 질문자님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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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소득 (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임금을 포기했더라도 해당 근무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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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 협의 단계에서 갑작스러운 탈락 통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합격통보를 받지 않은 상태라면 채용 취소로 볼 수 없으므로 상기 사유만으로는 해당 회사에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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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설사 IRP계좌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더라도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본인 명의의 일반계좌로 지급한 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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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휴일대체 후 퇴사하는 경우 휴일수당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르면 될 것이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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