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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서를 전달했지만 수령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는 바, 근로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면 반송되더라도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1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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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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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년 연장에 대한 법개정이 많이 의논중인데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이 연장된다는 이유로 청년층의 취업률이 낮아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즉, 고령자의 숙련된 기술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면 일자리는 오히려 늘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8
3.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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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령가능한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는 부족하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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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와 실업급여예상액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2.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인 32,096(1일 4시간 기준)에 미달하므로 구직급여일액은 32,096원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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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후 1개월 계약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됩니다.2. 고용보험에만 가입되면 됩니다. 다만, 다른 보험도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야 합니다.구직급여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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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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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사의 적용 여부 및 실업급여 수료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이직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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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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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한 급여가 줄어들었을때 퇴직금 중간정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의2),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은 변경하지 않은 채 무급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한 경우는 상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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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받은후 폐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을 초과한 잔여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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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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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경력증명서 안 뽑아주는 회사 대처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당연히 재직 중에도 경력증명서 등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면 이를 발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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