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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거나 그 기간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한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다만,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기간을 준수하는 등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였는지, 실시하였더라도 촉진시기를 적법하게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적법하게 사용촉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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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가 금지되는 업종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파견법 제4조 제3항).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3.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파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2.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발급대상 업무3.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같은 법 제80조의2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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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의 해고로 직장을 잃은 근로자들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조기 재취업 수당'의 지급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①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④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그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을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⑤ 수급자격자를 조기에 재취업시켜 구직급여의 지급 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한다.실업급여 수급 중에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그 날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1회 실업인정을 받은 후 사업을 개시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남은 수급일수의 1/2에 해당하는 급여를 1년 후에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1/2 경과한 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는 지급이 중단되므로, 고용보험법 제64조에 따른 조기재취업수당 제도를 활용하여 남은 수급일수의 1/2을 받거나 1년 후 수급 또는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사업을 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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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중 주사에 의한 폭언이 해고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려면 그 비위행위로 인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회식 중에 폭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으며, 폭언이 이루어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고 및 견책 등 경징계를 한 후,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감봉, 정직, 해고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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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사장님께서 일자리안정자금 계속 받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권고사직 또는 해고하여서는 안 됩니다.따라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인위적으로 고용조정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일자리 안정금 지원은 중단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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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및 전문직종도 투잡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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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 퇴직금 산정시 무급근무기간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대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으며, 정관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또한, 무급기간이 누구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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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이렇게 산정 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따라서 임금삭감에 동의한 경우에는 삭감된 월급여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삭감된 80만원을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며,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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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 자발적 퇴사와 계약기간 만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하게 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해고 또는 사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7일전에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싶다면 7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는 사직을 말하며 사직의 의사가 없다면 7일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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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2년에 1개씩 늘어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대.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기법 제60조 제4항).예를 들어 2020.1.1에 입사한 근로자가 매년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15일, 2022.1.1에 15일, 2023.1.1에 16일, 2024.1.1에 16일, 2025.1.1에 17일, 2026.1.1에 17일....2041.1.1에 25일..의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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