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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금지 조항이 있는데 4대보험만 가입 안하는 알바를 하면 괜찮은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타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겸직에 해당합니다. 단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시 겸직 사실을 더욱 알기 어려울 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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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인사이동시, 인사이동발령서 서면으로 배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사이동 발령서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배부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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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180일 8시간 근로 + 계약직 2개월 4시간 근무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2개월 계약기간을 정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정해집니다(취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만을 대상으로 구분 기재하여 평균임금을 산정(2개월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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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계약 연장을 시켜준다고 했는데 안한다하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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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소수점 정수 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명시된 바는 없으나,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경우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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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실업급여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잘못 신고되어 있다면 사용자로 하여금 정정신고하도록 요청하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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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직장 연차사용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문서상의 문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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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인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단순히 상기 이유만으로 자발적 이직한 떄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이직일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질문자님 동의 없이 20% 이상 변경되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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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의 3개월 기준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의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체의 임금을 말하므로, 1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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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에 동의를 하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이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때 강행규정 위반으로써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가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민사로 제기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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