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예비군 관련 급여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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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막을 수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한 때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이를 허용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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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에 근무하면 추가수당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3.5시간*1.5*통상시급"으로 산정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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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실업급예 관련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퇴사하지 마시고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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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의계산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했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하여 이보다 많이 사용한 때는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는 최대 26일,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최대 31일이 발생하는 바 취업규칙 등에 퇴직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차이인 5일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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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못쓴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청구권은 소멸하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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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아르바이트) 시급 기준이 변경되었을때 주휴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6.29.~7.3.에 개근 시 7.5.에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안분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13,303원*2/5*8+10,320원*3/5*8=92,10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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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월요일 첫출근시 주휴수당 발생일 계산하는법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일(출근의무가 있는 날)이 월~금요일이라면 7월 1일(수)에 입사한 해당 주에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6월부터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해왔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해당 7월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2. 7.27.(월)~7.31.(금)에 개근 시 8.2.에 주휴수당이 지급되며 이는 8월급여에 포함되어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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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주휴를 달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2. 따라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며, 월급여 210만원(세전)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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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하기전 사장님으로부터 알아야할 항목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그대로 명시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라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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