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발생 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면 이를 실업인정일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오해의 여지가 있다면 실업급여담당팀에 사전에 직접 문의하시어 부정수급의 위험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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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함만 이사인 비등기임원은 근로자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등기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동시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 대표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및 각종 취업규칙상의 근로조건은 모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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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 중 교통사고 보험처리 했는데 시간이 지났지만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으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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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로 지정되는 투표에는 어떤것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이란 말 그대로 정부가 필요에 따라 지정하는 공휴일로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1호에서는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총선 등은 동조제10의2호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로서 임시공휴일이 아닌 그 자체로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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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보고 연락없는데 공고가 하나 더 올라왔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해야 합격ㆍ불합격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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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 후 30일후에 그냥 계속 다니라는 사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은 계속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사직을 주장하려면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이를 입증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해고로 퇴사처리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1년 이상 계속근무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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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관련 입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사용자가 하는 것이 아니며 사용자의 승인을 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즉, 질문자님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신청을 하시면 승인 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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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 (겸업금지 조항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지급과 겸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겸업으로 인해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에 있어 제약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사용자의 승인 없이 겸업을 할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하나 질문자님이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회사에서 겸업여부를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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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의 비정상적인 갑질로 바로그만두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말도 안 되는 시비로 계속 몰아부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태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여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면 즉시 그만두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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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단기알바 기간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두 계약직 기간 모두 1개월 미만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즉, 1번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을 7.1.로, 2번의 경우에는 7.3.로 정해야 1개월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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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