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행령 제9조의2에서는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난임치료휴가 신청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청 당시 상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때는 난임치료휴가를 부여할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연차휴가 사용을 복원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