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이 이제는 정해진 일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노사 당사자간에 최대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시간을 할 수 있으며, 주 40시간 근무제인 경우 주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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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과 잔업시간 하루 일당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은 총 9시간이며 1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일당은 (8시간+1시간×1.5)×10,030원= 95,285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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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퇴직/이직 후 1년 이내 기간까지만 지급된다는데, 퇴직-취직-퇴직 순이면 첫 퇴직/이직부터 1년이내 인지요? 아니면 두번째 퇴직부터 1년이내 인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1년 이내입니다(25.8.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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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서 작성 수습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 때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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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퇴직금 계산시 정산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는 바,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다른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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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신청 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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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직원에게 추가 임금 안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만족하는 결과물을 얻지 못하였다고 하여 해당 업무를 다시 수행하도록 지시하여 추가적인 근로를 한 때는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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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업무지시하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자발적으로 이직하지 마시고 부당한 업무지시에 따를 의무가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이유로 질문자님을 해고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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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상사의 반복적인 괴롭힘과 대표의 폭언,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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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 통보 손해배상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무상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구두로도 사직의 의사표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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