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여 매주 개근여부에 따라 동일하게 지급합니다.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따르되, 상기와 같이 격주로 소정근로시간이 다를 경우에는 평균한 시간으로 책정하면 됩니다((35+28+35+28)/4)/40*8=6.3시간, 주휴수당=6.3시간*통상시급).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수당과 별개로 공휴일에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휴무일은 주휴수당 산정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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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10,030에서 시간당10,630씩 계산한다면 기본급여 월상여금으로 환산한다면 월 몇프로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상여금 책정 기준을 알수 없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만약, 해당 상여금이 기본급의 몇 %로 지급하는 것이고 주 40시간 근무한다면, 상여금은 "10,630원*209시간*상여금 지급률"로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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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안좋아서휴직을냈을때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 중에 공휴일이 겹친 경우에는 휴직기간 중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이미 면제되어 있어 공휴일이 겹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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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경영이 어려워지는 사유로 직원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는 요건(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모두 충족해야 정당한 해고로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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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후 퇴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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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근로자 퇴사 전 휴가 사용이 가능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휴가가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휴가라면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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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지정되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로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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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부서 파견 아니면 사직, 택1하라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근무지를 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다른 근무지로 전직할 수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부한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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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인데, 점주가 파산신청하면 월급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파산신청을 한다고 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일단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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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인데 회사에서 강제로 직원을 자를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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