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실업 급여 관련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면 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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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확인서에 자진퇴사라고 적혀져있는데 이거 노동부가면 이의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확인 후 이직사유를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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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회사에서 권고사직만 시켜주면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먼저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해고,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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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후 연차 발생갯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7.1.~2026.1.1.까지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57일이며(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봄), 이 중 2022.7.1.~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으로 사용하지 못했다면, 총 57일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27일을 제외한 30일이 남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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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년 근무시 연차일수와. 2년근무시 연차 추가일수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매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총 11일).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된 근로자로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7일이 아닌 26일의 연차휴가가 총 발생하게 됩니다(11+15).아닙니다.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은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만 발생하지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중복하여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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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판단할 때 사업자번호가 다른 본점과 여러 개의 지점을 모두 합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다면 원칙적으로 독립된 회사로 보아 각각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하나의 회사에서 인사, 회계관리를 하는 등으로 독립된 회사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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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근무지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공무원으로서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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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들에 대한 대한민국의 복지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부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사회복지사업 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종합계획을 세우고 복지시설을 제공하는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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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알바비도 통장압류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85만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1/2을 압류 할 수 있으며, 일용직의 또한 마찬가지로 임금이 185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시 압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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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출근하여 24시간 근무를 하였는데 이것을 언제 돈으로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며, 만약 퇴사한 때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및 제56조에서 연장근로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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