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발생시, 근로자가 취할 조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주장하는 체불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일지, 급여이체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말합니다. 근로감독관은 제출된 서류를 통해 법 위반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체불임금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거나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나, 그 외 서류를 발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더군다나 사용자가 아닌 경리 직원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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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통상임금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급 외 직책수당, 자기차량지원금, 기타수당,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속하나,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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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동의없이 월급제를 시급제로 변경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지급방법을 시급제로 변경하는 것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급제로 변경하였더라도 곧바로 임금액이 줄어든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곧바로 임금체불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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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궁굼한게 두가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정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하나의 주휴일을 기점으로 하여 일주일 단위로 기간을 나누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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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 실업급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더라도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직사유와 상관없이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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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내 퇴사, 사유는 손목•허리 질병인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하고, 치유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해당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휴직, 휴가 등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한 사실이 있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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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법인 프렌차이 당일 문자 퇴사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가 무단퇴사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소 제기 시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등을 고려해본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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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체불 이런 것도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해당 손해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데 동의한 사실이 있다면 유효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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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장에서 고용주가 국민연금연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독촉고지서를 회사에 보내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보낸 통지서 상에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회사에서 가입한 내용을 확인 후 공단에 제출하면 통지대상 체납월에 대하여 기여금을 개별납부하지 않고 체납사실통지대상 월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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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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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4대보험공제를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일정요건을 충족한 때는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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