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기간중 아르바이트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직기간 중에도 해당 회사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없이 겸업을 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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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관련 분쟁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굳이 1주인지 2주인지 따질 필요없이 2주 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있고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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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소지품 관련 징계가 정직5일이라는데 구제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정직처분은 중징계에 해당하므로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되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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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서류 제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도록 각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2번째, 3번째 회사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1번째 회사에는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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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100
출산 전 육아휴직, 일반 근로자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종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까지 6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산전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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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정 조율 상황인데.. 제가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설사 1주만 근무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1주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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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 연령 중에서 60대의 비중의 월등히 높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상이 된 경우에는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없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만 65세 전후로 구직급여를 마지막으로 수급하기 위해 몰리는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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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밎 휴일에 근무 출근 강제성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가일 및 휴일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출근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2. 따라서 출근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명령이므로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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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5일 근로자 미사용연차 보상 방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2.5일 근무할 경우에는 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400만원/(20+주휴 4시간)*4.345주*20/40*8시간*1일=153,433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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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싶은 날 한달전 말했는데 인원없다고 거절했는데 잠수퇴사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개월 전에 이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임의퇴사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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