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문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액에 포함시켜야할 주휴수당은 "28시간/5*4.345주*시급"입니다.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18시간/5*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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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육아휴직, 연차를 쓰려고 했으나 거부당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정당한 이유없이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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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파트 알바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는 바, 휴게시간을 제외하여야 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이때는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8시간*2일/5*12,000원=38,40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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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기준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되려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포함)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된 시간으로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즉,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월에 실제 근로한 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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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하다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한 달 근무한 시간으로 주휴수당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정할 수 없습니다. 즉,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이냐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주휴수당은 주 단위로 지급합니다. 즉, 월이 변경된 때는 다음 달 급여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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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과롭힘)피해자 보호 미조치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5항은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되므로 이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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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처리 안해주면?(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구직급여란 실업 중인 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여 구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비록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는 것은 회사가 구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거부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처리를 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와 협의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수 있게끔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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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 이직확인서 계약만료로 안해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실유무에 따라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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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준수의무 손해배상 관련 문의드려요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상기 조항과 상관없이 2주간 근로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개월 전에 무단퇴사 시 이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실제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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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마감 근무 초과수당 챙겨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따라 연장근로한 것이라면 이유를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한 것으로서 사용자가 묵시적으로 이를 승인하지도 않았다면 추가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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