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경미한 교통사고 산재or자상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신청을 하고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질문자님에게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주의이므로 과실이 있더라도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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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직원 주휴수당 계산 (공휴일포함 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인 금요일에 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8시간 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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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부당해고에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단순히 퇴사를 권유한 것이라면 이를 수용하지 말고 계속하여 근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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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장 출퇴근 교통비 지급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의 지시, 명령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시, 명령으로 인해 출퇴근시간이 늘어난 때는 연장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통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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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상 연차표시가 되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을 임금명세서상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 또한 임금명세서상에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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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명세서 내 최저시급 미달표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게 기재해도 됩니다. 즉, 단순노무직종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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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통상 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명목상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 없다면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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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 B, C회사에서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므로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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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인데 스케줄 근무내 야간 근로를 했을때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되어 있으며, 야간근로수당이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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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정에 따른 산업계의 포비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위협요소는 회사가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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