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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이라는데 근로 마친일의 다음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2.27.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기로 한 때는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인 2.28.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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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수당 계산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일 8시간 초과할 때 2.5배가 아니라 2배입니다. 즉, 10시간 근무한 경우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수당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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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제에서 실제 주 4일만 일했을때 1년 미만 근무자한테 연차 발생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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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회사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중 재취업해서 다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일한 업체에 재입사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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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끝나는 단기계약직일 때 실업급여 신청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2.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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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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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자격 상실 통지서 문의드립니다.(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두 사유 모두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서 실제 상기 사유로 권고사직한 사실이 있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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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의 퇴직적립금 수령 방법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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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기준이 뭔가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1.31.까지 일했으면 퇴사일은 2.1.이 되며, 퇴직금 산정기간은 퇴사일 전날인 1.31.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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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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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급여 계산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7.5시간+주휴 8시간)*4.345주*10,320원=2,488,640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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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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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으로 급여 계산할때 휴일근로 가산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5시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100%를, 휴일근로에 대한 50%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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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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