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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무단 퇴사일 경우 손해배상 요구할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무단퇴사로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입증을 통해 손배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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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서 서면으로 전달하였는데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해고이므로 사직서 작성은 없겠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폭언으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에 따른 판단은 회사가 할 확률이 높습니다.상기 사실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우리라 판단됩니다.
기존 월급 말일 지급인데 지급일을 중도 변경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계약 조건 대로 가겠습니다.
퇴직금에 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퇴직금 지급 거부는 곧 임금체불이겠습니다.퇴직금 발생 조건을 갖췄는지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학원강사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무단퇴사의 경우 손해배상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실제 무단퇴사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입증을 통해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회사도 사유를 알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단순히 수당 소폭 미지급으로 자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주52시간 꽉채우는 회사 급여도 많이 줘야 하는거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우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52시간 초과 자체가 위법입니다.여타 근로계약 조건은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일방적인 근로종료일 앞당김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사업주가 일정을 앞 당겼기 때문에 권고사직 처리 가능한지 직접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자격요건(산후우울증으로 인한 근로 재계약 거부)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연장 거부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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