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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은혜로운할미새192

은혜로운할미새192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회사도 사유를 알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기공사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초과에 더해 연장수당이 150% 미만으로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노동청에 보고되어 회사에 연락이 갈까요?

조용히 넘어갈 수는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 회사를 조사하게 되므로 회사도 알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수당 소폭 미지급으로 자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