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거 신고할수잇나요?(편의점 알바 규칙)
23~07(8시간) 일하는데 7시간치만 주겟다, 사람 없는시간대니 1시간은 자유롭게쉬어라 이러는데 퇴사할때신고할수잇나요? 오늘 첫출근이고 10시반까지 와서30분인수인계하라는카톡 증거잇고 이따 퇴근시에 시간 증거물 남길거예요. 주휴수당주기싫어서 이러는거같은데 신고가능한가요?근로계약서(아직안썻지만)에 7시간만받는다는 조항이잇어도 23시~7시까지일한게 팩트고 7시간치 월급받은게 팩트면 신고가능하죠?그리고 무슨증거를 모아야할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