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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컵, MD상품류 상표는 일반 브랜드 상표만 등록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브랜드 상표를 보호받고자 하는 상품류구분상의 지정상품을 지정하여 등록받아야 하며 여러 종류의 상품이 있고 해당류가 다르다면 각류 모두 등록을 받아야 보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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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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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발표된지 몇년이 지나면 지적 재산권에서 벗어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음악저작물은 원칙적으로 현행법에서는 저작자 사후70년이 지나면 저작재산권이 소멸되어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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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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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후에 등록이 안되면 효력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특허등록을 받아야 해당 국가에서 독점배타적 효력이 생깁니다. 특허출원단계는 심사를 거쳐 최종등록이 될지 아니면 거절이 될지 아직 불분명한 단계로 독점배타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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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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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만 특허내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독창적인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이를 기술적으로 실시가능하도록 구체화한 것이 발명으로 발명이 특허의 대상이 됩니다. 특허출원은 기술개발이 빈번한 회사나 개인이 출원을 많이 하므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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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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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을 위해 사전에 어떤 것들을 검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 출원을 통해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선행기술로부터 신규성이나 진보성등의 특허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바 키프리스등의 특허검색사이트를 통해 선행기술 파악후 차이점과 기술적 효과등을 명확히 한 후 특허명세서 및 청구범위에 이를 반영하여 특허출원을 진행하여야 등록가능성을 높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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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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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장용 책도 이미지 넣으려면 저작권 허가 받아야 하나요? 확실히 아시는 분들이나 전문가 분들만 답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법은 저작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사유로 사적이용에 의한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개인 소장의 경우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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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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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하고 출처를 남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우선 타인의 블로그의 내용이 저작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합니다.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그대로 복제하여 이용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2차적 저작물을 만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원 저작권자의 이용 동의를 원칙적으로 요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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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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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들이 가지고있는 특허를 확인하는방법?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통상 무료특허검색사이트인 키프리스(http://www.kipris.or.kr/)를 통해 특정 기업체 소유의 특허내용의 검색이 가능합니다. 소정 기술에 대해서는 해당 기술의 검색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다양한 출원인이나 특허권자가 가진 특허의 검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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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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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면 해당 노래의 원작자에게 저작권료가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노래방에서 특정 번호를 누르고 해당 노래를 부르면 자동으로 소정 음악저작물 사용이 카운팅되어 그 사용량에 따른 이용료(건당 이용료는 잘 모르겠네요^^)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보내지고 협회는 소정기간별로 저작권자에게 저작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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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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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퍼 중에 쪼리는 누가 개발을 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쪼리가 누구에 의해 처음 발명되었는지 불분명하나 여러개의 특허나 디자인이 각기 권리범위를 달리하여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후 소멸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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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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