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발명특허 제품을 이용하여 새로이 만든 제품도 해당 제품에 특허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용발명에 해당되어 이를 사업적으로 사용시 특허권자의 동의를 요합니다. 다만 소정등록요건을 갖추면 이용발명도 특허를 받을수 있으나 특허법은 그 사용에 원특허권자의 동의를 요하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 공모전의 참여자체는 사업적 이용은 아니므로 발명의 실시에 해당되지 않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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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작성시 저작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책이 내용이나 영상 내용의 요약이 2차적 저작물성을 갖는냐를 따져 원저작물 내용을 이용하여 만든 2차적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원저작권자의 사용동의를 얻어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새로운 저작물이므로 자유사용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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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소스코드도 저작권이 있나요??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경우도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는 저작물입니다. 예전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으로 보호하다 현행은 저작권법으로 통합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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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으로 사용할 사진 저작권법에 괜찮나요?
저작권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의 효력이 제한됩니다. 상기 질문내용을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후 아래 저작권법 규정을 확인하시면 될것입니다.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①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제19592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②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는 교과용도서를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1항에 따라 교과용도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공중송신할 수 있다. [신설 2020.2.4] [[시행일 2020.8.5]]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2024.2.27] [[시행일 2024.8.28]]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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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녹음을 혼자서 듣고 이용하는데 괜찮나요?
강의 자체를 녹음하여 단순 개인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저작물의 사적 이용 제한규정에 의거 저작권 효력이 미치지 않아 저작재산권의 침해를 원칙적으로 구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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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만든 창작물도 저작권이 인정되나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즉 인간이 창작의 주제가 되는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현재 지능형 AI가 만든 창작물은 인간이 직접 창작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물성 인정되는지와 만일 저작물이라면 저작권의 귀속주체가 누구인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저작권법상 명백한 규정이 없어 향후 입법으로 보완이 필요한 상태이며 우리나라 행정부는 이를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최근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지능형 AI가 만든 창작물을 사람이 만든 것으로 하여 허위로 저작권을 주장하거나 저작권등록을 진행하는 경우 이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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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지피티로 만든 작품들이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해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현재 지능형 AI가 만든 창작물이 저작물인지와 저작물이라면 저작권의 귀속주체가 누구인지 문제가 되고 있으며 저작권법상 명백한 규정이 없어 향후 입법보완이 필요한 상태이며 우리나라 행정부는 이를 저자물로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지능형 Ai가 만든 창작물을 특정인이 만든 것으로 하여 저작권을 주장하거나 저작권등록을 진행하는 경우 이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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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특허권 양수시 적정한 금액은 얼마일까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의 적정 금액은 정해진바가 없습니다. 회사내에서 해당 발명이 특허되는 경우 사업화에 따른 예상발생 금액에서 해당발명의 기여도를 평가하시어 종업원에게 적정액 보상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며 직무발명보상 규정을 회사 내규로 만들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선 동종업계 선행 직무발명보상 규정에 관해 확인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리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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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작업물을 모아서 출판해도 되나요?
정확한 외주 계약내용을 알지못하며 질의사항만으로 사용권의 의미가 불분명합니다만 사용권의 의미가 저작재산권의 귀속주체를 외주업체로 하는 계약인 경우에는 광고작업물의 사용시 외주업체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요구되며 무단사용시 저작재산권의 침해문제가 원칙적으로 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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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저작권 관련 질문입니다 (타사 홈페이지 비슷하게 제작시)
타사 홈페이지내 메인홈페이지의 구성이 우선 독창적인 것으로 저작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를 카피한 수준의 메인홈페이지의 제작은 저작권 침해문제를 발생시킬수도 있으므로 유의가 요구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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