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영상 저작권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원칙적으로 해당 음악 영상 저작물의 사용을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사용동의를 각각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국 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된 음악 저작물의 경우 음악 저작물의 사용대가를 지불하면 별도 허락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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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저작권 표시 기준에 따라서 영상 사용?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유튜브는 자신이 올린 영상이라도 원칙적으로 이를 재사용할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그인상태에서 자신이 올린 영상의 옵션 더보기 설정탭으로 들어가 표준 유튜브 라이선스 부분을 크리에이티브 거먼즈 저작자 표시로 변경해주면 재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이 설정이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영상을 자유롭게 재사용하여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영상의 라이선스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 표시 라이선스[재사용 허용] 이라고 써 있으므로 영상을 재사용시 꼭 출처를 적어주시고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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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에서 천을 구매해서 파우치로 만들어 파는게 저작권에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알리에서 파는 천이 정품으로 정당하게 구입한 경우라면 디자인권이나 저작권소진이론에 의거 이를 이용하여 가공 제품을 만들어 팔더라도 디자인권이나 저작권 침해문제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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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출처를 남기면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타인의 영상저작물을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2차적저작물을 만드는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자의 사용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유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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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쇼핑몰을 운영중입니다 대학교 배찌들을 사와 무상으롯 선물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해당 대학 빼지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한 경우 이를 무상으로 선물을 하더라도 상표권의 소진이론이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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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내는 과정을 쉽게 설명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등록을 받기 위해서 출원인은 발명설명서인 명세서와 특허청구범위등이 첨부된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고 심사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심사관은 출원서에 첨부된 발명내용이 선행기술대비 특허법상 요구하는 신규성 진보성등의 등록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출원전 미리 선행기술을 파악한다면 그만큼 등록가능성이 높은 명세서 및 청구범위 작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행기술은 전세계기술문헌이 모두 인용가능하므로 현실적으로 선행기술 조사가 완벽하다고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2.특허정보원(키프리스)은 특허문헌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산하기관이며. 읩스등은 사설 선행기술조사 및 정보제공업체입니다. 특허청은 특허를 포함한 산업재산권의 심사 및 등록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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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같은 사이트는 저작권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나무위키에 게시된 글은 해당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원칙적으로 있으며, 다만 나무위키측은 이를 이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즉 저작물은 CC BY-NC-SA 2.0 KR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단, 라이선스가 명시된 일부 문서 및 삽화 제외하며, 기여하신 문서의 저작권은 각 기여자에게 있으며, 각 기여자는 기여하신 부분의 저작권을 가짐)하고 있으므로 해당 url 접속을 통해 그 이용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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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디시, 레딧, 2ch, 4ch 등등)에 있는 괴당 또는 이야기(실제경험담 또는 소설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책을 써볼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기존 저작물의 변형이용이 해당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되면 원 저작재산권자의 사용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저작권 이슈가 문제되지 않므려면 저작물 변형의 정도가 기존 저작물의 이용으로 인지될수 없을 정도의 창작이 요구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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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사후 70년이 지난 작가의 미술작품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해당 미술저작물의 경우 저작자 사망후 70년이 경과하여 저작재산권이 소멸하였으므로 망자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사용이라면 원칙적으로 자유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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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봐도 똑같이 썸네일을 제작하여 올리면 지적재산권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타인이 제작한 썸네일을 그대로 복제산 것은 아니나 물건 버치등을 차용하여 썸네일을 제작하면 2차적저작물로 인정될수 있으며 이경우 타인의 1차 썸네일 저작재산권자의 사용동의가 요구되며 이를 위반하면 저작재산권 침해를 구성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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