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최동원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안이라면 위자료 배상 책임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워보이고, 금액을 최대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자료 금액은 교제기간, 교제행위의 구체적인 모습, 배우자가 교제사실을 알게 된 경위, 이 사건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아니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자녀 유무에 더하여 변론과정에서 보이는 피고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대략적인 범위는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입니다. 어떤 점이 감액을 위해 어필할 수 있는 사유인지는 사건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아직 소송 전이라면 사죄의 뜻을 전하고 부제소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 감액 사유가 천차만별입니다. 지금부터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고, 향후 소송에서 어떤 감액 사유를 주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어떤 증거를 모을 필요가 있는지 등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필요하면 정식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원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