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최동원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한 명이라도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이땐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은 불가능하고, 다수결로 진행될 수는 없습니다. 이 때는 어쩔 수 없이 재판, 즉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재판으로 가게 되면 법정상속분을 기초로 판단하게 되며, 다만 생전증여나 유증 등 특별수익이 있다면 이를 기초로 구체적 상속분을 재조정하는 절차를 거쳐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즉 생전이나 돌아가시면서 일부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보다 더 받은 것이 있다면 이를 주장, 입증하여 해당 상속인의 구체적인 상속재산 몫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판에서는 재산조회, 거래내역 조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지난 증여 내역 등을 찾아내는 과정이므로 은행 등이나 과세 관청 등에 재산조회를 하여야 하고, 이때문에 시간이 다소 소요됩니다. 대략 1년을 기준으로 내외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판에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금융거래내역, 과세 내역, 부동산 보유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전 부모님 봉양 등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도 적극 주장하여야 하고, 반대로 다른 상속인이 기여도를 주장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방어 준비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협의가 아닌 소송을 염두에 두신다면 정식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원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