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이 세대주로 있는 집에서 가족 다같이 다른 전세집으로 이사를 가게되는 경우는 전입신고를 세대원중 다른 사람이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본래는 전입신고 등을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해야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가족 구성원이 하는 것도 인정합니다. 대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어머님 명의 집이 있어도 세대원 중에 전세집 명의 등록이 되어 있어도 상관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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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을 가지고 어떻게 경매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실채권은 말 그대로 채권 확보 가능성이 낮은 채권으로서 해당 채권을 실제 채권가격보다 낮게 매입하여 시세차익을 얻기도 합니다. 다만 부실채권으로 부동산을 살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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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신청서 제3채무자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제3채무자에 은행을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은행이 급여 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위 채권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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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확정일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네 해당 서류 윗편 오른쪽을 보면 확정일자란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 서류를 받으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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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통매음에 엮이지 않으려고 해당 발언을 한 것을 보입니다. mid를 여성의 중앙부분으로 해석하여 통매음 입증하기가 쉽진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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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정보공개거부하는데 이거 위법수사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비공개를 하더라도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수사관에게 어느 규정에 근거하여 처분을 하였는지 문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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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이들을 데려와서 키우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양육자변경 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그때 당시와 현저하게 사정이 변경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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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나 장마로 인해 반지하 임차인이 풍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임대인이 보상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문제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사용수익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데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이므로 임대차계약서 등 해석이 우선적으로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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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손해배상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마지막 근무 상태가 불량하다고 하여 특별히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편의점 물건 등을 횡령하는 등의 범죄 행위가 있었다면 별 문제이겠지만 이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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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연락두절&기본의무 미이행 대응책으로 월차임 미지급하고 방 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추후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등의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으니 해당 목적물의 하자 등 관련 증거 등을 수집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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