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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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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이 세대주로 있는 집에서 가족 다같이 다른 전세집으로 이사를 가게되는 경우는 전입신고를 세대원중 다른 사람이 하면되나요?

현재 집은 어머님 명의로 되어있고, 집 수리도 할겸 전세집을 구해서 이사를 준비중입니다.

전세집 명의는 친형으로 할 것 같은데 전세금대출이나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을 명의 본인이 모두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세대원이 해도 되는건가요

또한 어머님 명의 집이 있는데 세대원중에서 전세집 명의로 등록이 되어도 문제가없나요??

독립을 하지 않고 같이 살 예정입니다.

어머님 집은 전세가 아니고 실 거주 매매집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본래는 전입신고 등을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해야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가족 구성원이 하는 것도 인정합니다. 대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어머님 명의 집이 있어도 세대원 중에 전세집 명의 등록이 되어 있어도 상관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법원은 가족 구성원이 한 것도 인정해주고 있기는 합니다.

    2. 어머니 명의 집이 있더라도 세대원 중 전세집 명의 등록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