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머님이 세대주로 있는 집에서 가족 다같이 다른 전세집으로 이사를 가게되는 경우는 전입신고를 세대원중 다른 사람이 하면되나요?
현재 집은 어머님 명의로 되어있고, 집 수리도 할겸 전세집을 구해서 이사를 준비중입니다.
전세집 명의는 친형으로 할 것 같은데 전세금대출이나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을 명의 본인이 모두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세대원이 해도 되는건가요
또한 어머님 명의 집이 있는데 세대원중에서 전세집 명의로 등록이 되어도 문제가없나요??
독립을 하지 않고 같이 살 예정입니다.
어머님 집은 전세가 아니고 실 거주 매매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