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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선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변호사교체는 가능합니다. 일단 계약한 사무실과 자세히 말씀을 나누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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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통신금융사기관련 수사기간 질문및 기타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참고인 조사후 피의자로 전환이 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사기에 이용당한 피해자인동시에 가해자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현재 상태에서 처벌받을 가능성은 조금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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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미션사기인거같은데 뭘해야할지 엄두가 나질않아요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더이상 입금을 중단하시고 지금까지를 자료를 바탕으로 경찰에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과 비슷한 유형의 사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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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크
법률
합의되지 않은 보이스피싱사건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 1심 집행유예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사건 개요의뢰인은 SNS상 투자 광고를 본 뒤 성명불상자와 연락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본인 명의의 빗썸 계정 등을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성명불상자들이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송금받은 돈을 의뢰인 명의 계정과 계좌를 통해 이동시킨 것으로 보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쟁점 사항본 사건에서 주요하게 문제된 부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점피고인의 실제 가담 정도와 역할을 어떻게 볼 것인지이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변론 및 진행 경과변론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의뢰인이 사건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실제 관여 형태와 역할결과만이 아니라 사건 전체의 맥락을 함께 봐야 한다는 점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도 참작할 수 있는 정상이 존재한다는 점이와 같은 자료와 사정을 바탕으로, 단순히 피해 회복 여부만이 아니라 사건의 구체적 정황 전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재판에 대응하였습니다.판결 결과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안이었지만 1심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정리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형사사건은 일반적으로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재판에서는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역할,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안이었음에도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본 사례는 실제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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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이스피싱 항소, 1심 판결 뒤에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Q.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1심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해도 의미가 있나요?A. 네,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항소는 단순히 같은 재판을 한 번 더 하는 절차가 아니라,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사정이나 잘못 평가된 부분을 다시 다투는 절차입니다. 특히 고의성, 공모관계, 실제 가담 정도, 양형 사유는 항소심에서 다시 검토되는 대표적인 쟁점입니다.Q. 보이스피싱 항소심에서는 주로 어떤 점을 다투게 되나요?A. 보통은 세 가지를 많이 다툽니다.첫째, 피고인이 정말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둘째, 전체 조직 범행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 역할만 수행한 것인지입니다.셋째,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운 것은 아닌지입니다.Q. 단순 전달책이나 계좌 관련 업무만 했어도 처벌이 무거울 수 있나요?A. 네, 실제로는 역할이 제한적이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 사건이라는 이유로 무겁게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그 사람이 전체 구조를 알고 움직였는지, 단순히 일부 지시만 수행했는지를 더 세밀하게 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실제 역할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Q.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면 무조건 인정되나요?A.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그렇게 믿게 되었는지,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당시 대화 내용이 어땠는지, 수익 구조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등을 객관자료와 함께 제시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Q. 항소심에서 도움이 되는 자료에는 무엇이 있나요?A. 카카오톡 대화, 문자 메시지, 업무 지시 내용, 입금 및 송금 내역, 코인 거래 내역, 소개받은 경위, 실제 받은 보수, 상급자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1심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던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라면 더 의미가 있습니다.Q. 보이스피싱 항소는 그냥 선처를 구하는 절차인가요?A. 아닙니다. 선처만 호소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문을 기준으로 어떤 이유에서 유죄가 인정되었는지 분석하고, 그 판단이 왜 부당한지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즉, 감정적인 억울함보다 구조화된 반박이 중요합니다.Q. 어떤 경우에 항소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나요?A.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처음부터 범행이라는 점을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해 온 경우취업 제안이나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접근받은 경우실제 역할이 제한적이었는데 책임이 과도하게 평가된 경우초범이고 피해 회복이나 반성 노력이 충분한 경우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중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Q.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와도 항소를 고민해볼 수 있나요?A. 네, 가능합니다. 집행유예가 나왔다고 해서 항상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죄 판단 자체가 억울한 경우도 있고, 전과나 직업상 불이익 때문에 유죄 판단을 다툴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항소 여부는 판결문과 사건 자료를 함께 검토한 뒤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Q. 보이스피싱 항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A. 결국 본인이 실제로 무엇을 알고 있었고,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를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사회적으로 엄하게 보는 범죄이기 때문에, 항소심일수록 더 치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고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1심 판단의 문제점을 자료와 논리로 설명해야 합니다.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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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통보서에 ‘수사목적’이라고 적혀 있다면
갑자기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통보서를 받으면 누구라도 당황하게 됩니다. 특히 통보서에 ‘수사목적’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으면, 곧바로 내가 사건의 당사자인지, 이미 수사가 시작된 것인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이 통보서가 도착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피의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금융실명법은 일정한 경우 금융회사 등이 거래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원칙적으로는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정보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문서는 내 금융정보가 외부 기관에 제공된 사실을 나중에 알리는 사후 통지의 성격을 가집니다.문제는 ‘수사목적’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문구는 세무나 일반 행정 목적이 아니라 형사절차와 연결된 정보 제공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범죄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본인 계좌가 직접 조사 대상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 사건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입출금 상대 계좌나 연결 계좌가 함께 확인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보서를 받았다면 겁부터 먹기보다, 어떤 기관이 언제 어떤 범위의 정보를 받아 갔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은 통보서에 제공한 거래정보 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제공일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많은 분들이 “왜 이제 와서 이런 통지가 오느냐”고 묻습니다. 이 부분도 법에서 예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실명법 제4조의2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통보를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증거 인멸이나 증인 위협 등으로 공정한 사법절차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또는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를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통보를 늦출 수 있습니다. 일부 사유는 6개월 범위의 유예가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추가 유예도 허용됩니다. 그래서 통보서를 받은 날짜와 실제 정보가 제공된 날짜가 다를 수 있습니다.이런 통보서를 받았을 때는 몇 가지를 꼭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먼저 제공받은 기관이 어디인지 봐야 합니다. 경찰인지, 검찰인지, 다른 기관인지에 따라 사건의 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제공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우편을 받았더라도, 실제 정보 제공은 몇 달 전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보가 제공됐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인적사항만인지, 계좌번호까지인지, 거래내역까지 포함된 것인지에 따라 상황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시기 전후로 기억에 남는 거래가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수사기관의 금융정보 확보 절차는 생각보다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대법원도 수사기관이 범죄수사 목적으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거래명의자 관련 정보를 얻으려면 원칙적으로 법관의 영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장 없이 얻은 정보는 원칙적으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결국 ‘수사목적’ 통보는 단순 참고 수준의 문서가 아니라, 적법절차와 연결된 민감한 문제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그래서 실무적으로는 통보서를 받고 바로 장황한 해명을 하기보다, 먼저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통보서를 보관해 두고, 기재된 제공일 전후의 거래내역을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에게서 돈이 들어왔는지, 누구에게 보냈는지, 왜 그런 거래가 있었는지, 관련 메시지나 통화내역이 남아 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이후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전달, 도박자금 흐름, 가상자산 거래, 지인 부탁으로 대신 송금한 내역처럼 계좌 흐름이 핵심이 되는 사안은 초기에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정리하면,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통보서에 ‘수사목적’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바로 같은 의미의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 금융정보가 형사절차와 관련해 제공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분명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구 자체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통보서에 적힌 기관, 시점, 범위와 실제 내 거래를 차분히 대조해 보는 일입니다. 법은 금융정보 제공 사실의 사후 통보와 통보유예 요건을 명확히 두고 있고, 판례도 수사기관의 금융정보 확보 절차를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이 통보서는 결론을 알려 주는 문서가 아니라, 내 금융거래가 수사 절차와 연결되어 검토되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는 문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겁부터 먹기보다, 무엇이 언제 어떻게 제공되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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