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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시 외도한 배우자는 유책배우자이고 가정파탄의 주범인데 법적으로 재산분할은 기여도 있는 사람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이고 외도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재산분할은 기여도를 따지게 됩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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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받으라고연락왔는데 제가 고소당한게 아닌데 공범취급으로 연락오는건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일단 신분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피의자라면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서 고소사실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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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대출을 알아보고 상담하는중에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고 경찰조사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해당 행위를 하게된 경위등에 대한 대화 내용 등을 제출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수사기간의 경우 생각보다 오래걸리는 경우가 있으며 관련된 계좌와 금원이 많을 수록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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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소유예도 취소될 수 있나요
기소유예를 받으면 많은 분들이 “재판에 안 넘겨졌으니 끝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꼭 그렇게 가볍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기소유예는 무혐의가 아니라, 혐의는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나는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처분을 받아야 하지?”라는 억울함이 크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럴 때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바로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처분도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소유예라고 해서 언제나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다만 모든 기소유예가 곧바로 헌법소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실관계 판단이나 법률 적용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증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거나,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거나, 법리상 범죄 성립이 의문인데도 혐의를 전제로 처분이 내려진 경우라면 헌법소원 검토 필요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의 핵심은 “억울하다”는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왜 그 처분이 자의적이거나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운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실무상 특히 중요한 것은 청구기간입니다. 헌법재판소법상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도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처분 통지를 받은 뒤 한참 지난 다음에 대응을 고민하면, 내용과 무관하게 기간 문제로 판단조차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또 한 가지 자주 묻는 부분은 “바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피의자가 받은 기소유예처분에 대해서는 항고나 재항고 같은 직접적인 법정 구제절차가 따로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재기신청이나 진정서 제출은 법률이 정한 직접적인 구제절차로 보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절차상으로는 변호사 대리인이 필요한 점도 중요합니다. 헌법재판소 FAQ에 따르면, 피의자는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도 가능합니다. 전자헌법재판센터에는 기소유예에 대한 헌법소원 작성례도 공개돼 있어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결국 기소유예 헌법소원에서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억울하다는 감정보다 기록상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를 정리하는 것. 둘째, 불기소이유통지서와 수사기록, 문자, 녹취, CCTV, 제3자 진술 등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쟁점을 다시 구성하는 것. 셋째, 청구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언뜻 보면 선처처럼 보일 수 있지만, 혐의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에게는 결코 가볍지 않은 처분이기 때문입니다.기소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언제나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헌법소원은 단순한 불만 제기가 아니라, 처분의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구체적으로 짚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억울한 기소유예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처분 이유와 기록을 빠르게 검토해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지부터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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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중밀집장소추행, 억울한 접촉 주장만으로 충분할까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할 수 있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즉, 일반적인 강제추행과는 별도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특수성을 고려해 따로 처벌하는 조항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람이 많은 곳에서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에서 말하는 ‘추행’이 일반인을 기준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인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핵심은 단순 접촉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접촉이 어떤 성격의 행위였는지에 있습니다.실무에서 중요하게 보는 판단 요소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는 접촉의 반복성이 가장 자주 문제 됩니다. 한 번 스친 정도인지, 특정 신체 부위에 접촉이 계속되었는지에 따라 해석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는 우연한 충돌인지, 의식적이고 지속적인 접촉인지가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당시의 자세와 동선입니다. 특정인을 따라 이동했는지, 굳이 밀착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는지, 다른 위치로 피할 여지가 있었는지 같은 사정도 함께 검토됩니다. 피의자가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법원은 직접적인 자백이 없어도 행위 전후 정황과 간접사실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여기에 CCTV, 목격자 진술, 교통카드 사용내역, 승하차 시점 같은 객관 자료가 더해지면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도 큰 차이가 생깁니다. 특히 대중교통 안 사건은 짧은 시간 안에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개별 장면 하나보다 전체 흐름을 어떻게 복원하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기도 합니다.많이 오해하는 부분실무상 자주 보이는 오해 중 하나는 피해자가 현장에서 즉시 항의하지 않았으면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기수에 이르기 위해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현실적으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시 반응이 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반대로 사람이 많이 몰려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중밀집장소라는 장소적 요건은 필요하지만, 그와 별개로 실제 접촉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사건의 핵심은 “붐비는 곳이었다”는 점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방식의 접촉이 있었는지입니다.억울하게 신고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억울한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몇 시경 어느 역에서 승하차했는지, 어느 칸에 있었는지, 혼잡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CCTV 확보 가능성은 있는지, 교통카드 사용기록이나 통화기록으로 이동 경로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빠르게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진술만으로 다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런 객관 자료가 방어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반대로 일부 불리한 정황이 있는 사건이라면 무조건 부인만 하는 것이 항상 좋은 대응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접촉 경위, 행위의 정도,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 반성 여부, 재발 방지 계획 등 전체적인 대응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특히 초기 진술의 내용과 태도가 이후 절차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마무리공중밀집장소추행은 지하철, 버스, 공연장처럼 사람이 몰리는 장소에서 자주 문제 되는 성범죄 혐의입니다. 그러나 모든 신체 접촉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단순한 오해라고만 치부할 수도 없는 영역입니다. 현행법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의 추행을 별도로 처벌하고 있고, 법원 역시 접촉 부위, 반복성, 동선, 당시 정황, 고의 여부를 종합해 판단하고 있습니다.결국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해명보다 사실관계의 정리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당시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복원하고, 어떤 자료가 유리하거나 불리한지 차분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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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연음란죄,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쉬울까? 사건에서 먼저 봐야 할 핵심
공연음란죄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인데 기소유예 받을 수 있나요?” 물론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그보다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이 사건이 형법상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한다면 재판까지 갈 필요가 없는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입니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많은 분들이 신체 노출이 있었다는 말만 들으면 바로 공연음란죄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법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를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며,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노출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언제나 공연음란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식과 정도, 그 경위까지 함께 살펴 경범죄 수준인지 형법상 공연음란인지 구별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공연음란죄 사건에서는 “기소유예가 가능한가”만 물어볼 것이 아니라, 애초에 죄명 적용이 맞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개된 장소였는지, 불특정 다수가 실제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 행위가 우발적이었는지, 단순한 무례나 불쾌감의 문제를 넘어 형법상 음란행위라고 평가될 정도였는지가 먼저 정리돼야 합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법적 평가는 꽤 다르게 갈릴 수 있습니다.그다음이 기소유예입니다. 기소유예는 “아무 문제 없는 사건”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기소유예를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51조에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이 포함됩니다. 즉 공연음란죄 기소유예는 “초범이냐 아니냐” 하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건 전후 사정을 종합해 재판까지 넘길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실제로는 초범 여부가 중요하긴 합니다. 다만 초범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기소유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초범이라도 사람이 많은 곳에서 행위가 비교적 분명하게 이뤄졌는지, 술에 취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인지, 목격자 진술이나 영상자료가 어떤지,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설명했는지에 따라 평가는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 “처음이라서 봐준다”는 접근보다는 “이 사건을 굳이 재판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는가”를 설득하는 방향이 더 정확합니다.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이 초기 대응입니다. 공연음란죄 사건은 당황해서 진술하다가 스스로 사건을 더 무겁게 보이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게 무조건 부인만 하는 것도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행위 자체뿐 아니라 범행 후 태도도 함께 보기 때문에, 진술의 방향과 반성의 정리 방식은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기소유예는 선처를 구하는 말 한마디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얼마나 정확히 정리하고 사후 정황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또 하나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말만으로 공연음란죄 판단이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공연음란죄에서 반드시 성적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명도 단순히 “그럴 뜻은 아니었다”는 수준에 머무르기보다는, 당시 장소와 경위, 행위의 구체적 정도, 전체 맥락을 함께 설명하는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정리하면, 공연음란죄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을 보려면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이 정말 형법상 공연음란죄인지 살펴보고, 그다음 초범 여부, 행위의 정도와 장소, 우발성, 목격 상황, 조사 단계 태도, 범행 후 정황을 종합해 재판 필요성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같은 공연음란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의 결이 다르면 결과 역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하 잉크용으로 더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려면 제목을 질문형으로 두고, 본문은 “오해 → 법적 기준 → 실무 포인트 → 정리” 흐름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이전 글들과 겹치지 않게 하려면 “기소유예 가능”을 반복하기보다 “먼저 죄가 성립하는지부터 봐야 한다”는 관점으로 풀어내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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