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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작업대출을 받으려다가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될 수 있나요?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을 알아보던 중 작업대출을 해주겠다는 사람과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계좌를 알려줬고, 돈이 들어오면 인출해서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고 합니다. 저는 정말 대출을 받으려고 했을 뿐인데 처벌될 수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최염입니다.
작업대출을 받으려다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처벌 가능성을 가볍게 보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본인 명의 계좌가 피해금 입금 계좌로 사용되었거나 그 돈을 인출·송금·전달했다면 수사기관은 사기방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작업대출은 대출이 어려운 사람에게 허위 거래실적이나 신용점수 회복 등을 이유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대출을 이유로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인 계좌에 들어온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방식도 일반적인 대출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다음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처음 작업대출 제안을 받은 경위
상대방이 어떤 말로 대출을 설명했는지
계좌,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제공했는지
피해금이 입금된 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
수수료나 대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범죄라는 점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고의입니다. 즉,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도 도와준 것인지, 아니면 본인도 대출을 받으려다가 속은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다만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문자, 통화내역, 대출 안내자료,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실제로 대출을 받으려 했다는 점과 범죄수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잘못하면 단순히 속은 사람이라기보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또는 전달책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와 불리한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작업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사건은 사안에 따라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다투어볼 수 있지만, 계좌 제공이나 현금 인출·전달 행위가 있었다면 처벌 위험도 존재합니다. 경찰조사 전부터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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