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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상세페이지 제작했는데 다른업체가 배끼면 문제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상세페이지 제작에 쏟은 노력과 비용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성과물'에 해당합니다. 저작권이나 상표권 등록 전이라도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정리해 드립니다.1.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발생 시점: 저작권은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창작한 순간부터 발생합니다.판단 기준: 상세페이지의 문구, 사진 구도, 독창적인 레이아웃 등에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 침해로 대응 가능합니다.주의 사항: 단순히 제품의 스펙을 나열한 것이라면 창작성이 부정될 수 있으나, 정성이 들어간 기획물이라면 충분히 보호 대상이 됩니다.2. 부정경쟁방지법 등록된 권리가 없을 때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법령입니다.성과물 무단 사용: 타인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기울여 만든 성과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상품 형태 모방: 상대방이 상세페이지뿐만 아니라 상품의 독특한 형태까지 그대로 베꼈다면 이 역시 제재 대상입니다.3. 상표권 미등록 상태에서의 대응상표법: 상표권이 없으면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대안: 다만, 상대가 내 브랜드명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혼동을 느꼈다면 이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묶어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4. 실무 대응 단계증거 확보: 상대업체의 상세페이지 캡처, URL, 게시 시작 시점 등을 채증해 두세요. (나의 제작 시점이 더 빠르다는 증거도 필수입니다.)플랫폼 신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입점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보호센터에 신고하여 게시 중단을 요청하세요. (보통 법적 판단 전이라도 소명 자료가 확실하면 우선 조치해 줍니다.)내용증명 발송: 침해 중단 및 삭제를 요구하는 경고장(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심리적 압박과 법적 증거를 남기세요.결론적으로, 등록 전이라도 부정경쟁방지법을 근거로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입증 책임을 덜기 위해 지금이라도 저작권 등록이나 상표 출원을 서두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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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이전주인 관련 연락을 막는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번호를 재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상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지만, 실무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정리해 드립니다.1. 강력한 필터링 앱 활용 (T전화, 후후 등)단순한 스팸 차단 외에 '사용자 메모' 기능을 활용하세요.커뮤니티 정보: '전 주인 찾는 전화', 'OOO 아님' 등으로 정보를 등록해두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유되며, 본인도 전화를 받기 전 미리 거를 수 있습니다.키워드 차단: 문자 설정에서 '정수기', '관리사무소', '안경' 등 반복되는 단어를 차단 키워드로 등록해보세요.2. 발송 주체에 '개인정보 유출' 경고단순히 "주인 바뀌었다"고만 하지 마시고, 법적 책임을 언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특히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정수기 업체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당사자 동의 없는 정보 오발송) 소지가 있습니다."번호 주인이 바뀌었음을 고지했음에도 계속 연락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 및 업무방해에 해당하며, 이후 발생하는 연락에 대해서는 정식 항의 및 신고하겠다"고 강하게 전달해보세요.3. '010번호 연결 서비스' 해지 확인혹시 이전 주인이 '번호변경 안내 서비스'를 신청해두어 자동으로 연결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통신사에 문의하여 본인 번호로 유입되는 '이전 번호 연결 서비스'가 설정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해지를 요청하세요.4. 안드로이드 폰의 경우안드로이드 폰이라면 '설정 > 차단 문구'에 이전 주인의 이름을 등록해두면 관련 문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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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 재거래시 1대주 의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3대주에 대한 조력 의무는 없습니다.1. 계약 상대방 확인 (계약의 상대성)법적 관계: 질문자(1대주)께서는 2대주와 '아이디팜 전자계약'을 체결했을 뿐, 3대주와는 어떠한 계약도 맺지 않았습니다.의무의 범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의무는 구매자(2대주)에게 계정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으로 종료됩니다. 3대주가 재판매할 때 귀하가 서류를 제공하거나 인증을 도와줘야 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민법상 계약은 체결한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발생하는 '채권의 상대성' 원칙을 따릅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3대주)에게는 계약상 법적 의무가 승계되지 않으며 조력을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2. 재판매 불가 고지 및 협조 거부의사 표시: 3대주에게 "해외 출국으로 인해 향후 추가적인 인증이나 서류 협조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미리 명확히 통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고지 권고: 말씀하신 대로 "4대주로의 재판매 시 조력이 어려워 판매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3대주가 다음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매우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회수 오해'나 '업무 방해' 시비를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통보는 시점은 즉시, 방법은 증거가 남는 문자나 메신저를 권장합니다. "출국으로 조력 불가"를 명시하고, 3대주가 재판매 시 이를 다음 구매자에게 고지토록 확답받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3. 실무적 조언 (리스크 관리)2대주와의 계약서 확인: 혹시 2대주와 작성한 계약서에 '추후 재판매 시 적극 협조한다'는 독소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런 조항이 없다면 더더욱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연락처 차단: 출국 전 3대주에게 최종적으로 "더 이상의 조력은 불가함"을 알리는 메시지를 남기고, 필요하다면 연락을 차단하셔도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요약하자면, 질문자께서는 3대주의 거래를 도와줄 의무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나중에 문제 생겨도 난 못 도와준다"고 확실히 선을 긋는 것이 본인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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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욱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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