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상세페이지 제작했는데 다른업체가 배끼면 문제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상세페이지 제작에 쏟은 노력과 비용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성과물'에 해당합니다. 저작권이나 상표권 등록 전이라도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정리해 드립니다.1.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발생 시점: 저작권은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창작한 순간부터 발생합니다.판단 기준: 상세페이지의 문구, 사진 구도, 독창적인 레이아웃 등에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 침해로 대응 가능합니다.주의 사항: 단순히 제품의 스펙을 나열한 것이라면 창작성이 부정될 수 있으나, 정성이 들어간 기획물이라면 충분히 보호 대상이 됩니다.2. 부정경쟁방지법 등록된 권리가 없을 때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법령입니다.성과물 무단 사용: 타인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기울여 만든 성과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상품 형태 모방: 상대방이 상세페이지뿐만 아니라 상품의 독특한 형태까지 그대로 베꼈다면 이 역시 제재 대상입니다.3. 상표권 미등록 상태에서의 대응상표법: 상표권이 없으면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대안: 다만, 상대가 내 브랜드명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혼동을 느꼈다면 이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묶어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4. 실무 대응 단계증거 확보: 상대업체의 상세페이지 캡처, URL, 게시 시작 시점 등을 채증해 두세요. (나의 제작 시점이 더 빠르다는 증거도 필수입니다.)플랫폼 신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입점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보호센터에 신고하여 게시 중단을 요청하세요. (보통 법적 판단 전이라도 소명 자료가 확실하면 우선 조치해 줍니다.)내용증명 발송: 침해 중단 및 삭제를 요구하는 경고장(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심리적 압박과 법적 증거를 남기세요.결론적으로, 등록 전이라도 부정경쟁방지법을 근거로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입증 책임을 덜기 위해 지금이라도 저작권 등록이나 상표 출원을 서두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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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이전주인 관련 연락을 막는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번호를 재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상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지만, 실무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정리해 드립니다.1. 강력한 필터링 앱 활용 (T전화, 후후 등)단순한 스팸 차단 외에 '사용자 메모' 기능을 활용하세요.커뮤니티 정보: '전 주인 찾는 전화', 'OOO 아님' 등으로 정보를 등록해두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유되며, 본인도 전화를 받기 전 미리 거를 수 있습니다.키워드 차단: 문자 설정에서 '정수기', '관리사무소', '안경' 등 반복되는 단어를 차단 키워드로 등록해보세요.2. 발송 주체에 '개인정보 유출' 경고단순히 "주인 바뀌었다"고만 하지 마시고, 법적 책임을 언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특히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정수기 업체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당사자 동의 없는 정보 오발송) 소지가 있습니다."번호 주인이 바뀌었음을 고지했음에도 계속 연락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 및 업무방해에 해당하며, 이후 발생하는 연락에 대해서는 정식 항의 및 신고하겠다"고 강하게 전달해보세요.3. '010번호 연결 서비스' 해지 확인혹시 이전 주인이 '번호변경 안내 서비스'를 신청해두어 자동으로 연결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통신사에 문의하여 본인 번호로 유입되는 '이전 번호 연결 서비스'가 설정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해지를 요청하세요.4. 안드로이드 폰의 경우안드로이드 폰이라면 '설정 > 차단 문구'에 이전 주인의 이름을 등록해두면 관련 문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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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 재거래시 1대주 의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3대주에 대한 조력 의무는 없습니다.1. 계약 상대방 확인 (계약의 상대성)법적 관계: 질문자(1대주)께서는 2대주와 '아이디팜 전자계약'을 체결했을 뿐, 3대주와는 어떠한 계약도 맺지 않았습니다.의무의 범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의무는 구매자(2대주)에게 계정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으로 종료됩니다. 3대주가 재판매할 때 귀하가 서류를 제공하거나 인증을 도와줘야 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민법상 계약은 체결한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발생하는 '채권의 상대성' 원칙을 따릅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3대주)에게는 계약상 법적 의무가 승계되지 않으며 조력을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2. 재판매 불가 고지 및 협조 거부의사 표시: 3대주에게 "해외 출국으로 인해 향후 추가적인 인증이나 서류 협조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미리 명확히 통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고지 권고: 말씀하신 대로 "4대주로의 재판매 시 조력이 어려워 판매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3대주가 다음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매우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회수 오해'나 '업무 방해' 시비를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통보는 시점은 즉시, 방법은 증거가 남는 문자나 메신저를 권장합니다. "출국으로 조력 불가"를 명시하고, 3대주가 재판매 시 이를 다음 구매자에게 고지토록 확답받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3. 실무적 조언 (리스크 관리)2대주와의 계약서 확인: 혹시 2대주와 작성한 계약서에 '추후 재판매 시 적극 협조한다'는 독소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런 조항이 없다면 더더욱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연락처 차단: 출국 전 3대주에게 최종적으로 "더 이상의 조력은 불가함"을 알리는 메시지를 남기고, 필요하다면 연락을 차단하셔도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요약하자면, 질문자께서는 3대주의 거래를 도와줄 의무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나중에 문제 생겨도 난 못 도와준다"고 확실히 선을 긋는 것이 본인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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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작업창업이 쉽고 간단한가요? 어떻게 하는지..
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만드는 것'은 5분 만에 가능하지만 '돈을 버는 것'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레드오션입니다. 광고에서 말하는 화려한 수익은 극소수의 사례이거나 강의 판매를 위한 과장인 경우가 많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현실적인 상황을 짚어 드릴게요.1. 실제로 어떻게 하나요? (주요 방법)스마트폰 앱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며, 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어도비 스톡 등에 AI 이미지를 판매할 수 있지만, 저작권 보호가 어렵고 검수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독창적인 프롬프트를 활용해 품질을 높이는 것이 수익화의 핵심입니다.AI 쇼츠/릴스 제작: 챗GPT로 대본을 쓰고, 'Vrew'나 'CapCut' 같은 앱의 AI 기능을 활용해 목소리(TTS)와 배경 영상을 자동으로 입혀 완성합니다.AI 블로그 운영: 특정 주제를 주면 챗GPT가 글을 써주고, 이를 네이버 블로그나 티스토리에 업로드하여 광고 수익(애드포스트 등)을 노립니다.AI 스톡 이미지: 미드저니(Midjourney)나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로 이미지를 생성해 스톡 이미지 판매 사이트에 등록합니다.2. '5분 완성'의 함정과 현실낮은 수익 단가: 유튜브 쇼츠는 조회수 100만 회당 대략 6~9만 원 수준입니다. 단순히 AI로 찍어낸 영상으로는 유의미한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플랫폼의 제재: 최근 유튜브와 구글은 '알맹이 없는 AI 대량 생성 콘텐츠'를 저품질로 분류해 노출을 제한하거나 수익 창출을 중단시키는 추세입니다.저작권 및 IP 리스크: AI 생성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는 여전히 논쟁 중이며, 타인의 창작물을 무단 학습한 데이터로 수익을 낼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지식재산권(IP) 관점에서는 보호받기 어려운 결과물이 될 수 있습니다.3. 성공을 위한 현실적인 접근법유튜브는 '반복적·재사용 콘텐츠' 정책으로 AI 대량 생산 영상의 수익화를 제한하며, 구글은 스팸 업데이트를 통해 저품질 AI 자동 생성 글의 검색 노출과 광고 수익을 차단합니다.단순히 '자동화'에만 의존하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AI를 '전부'가 아닌 '보조 도구'로 활용해야 합니다.기획의 차별화: AI가 만든 무미건조한 정보 대신, 본인만의 독특한 관점이나 편집 센스를 더해야 시청자가 반응합니다.품질 우선: 5분 만에 10개를 만드는 것보다, 1시간을 들여 AI와 협업한 고퀄리티 콘텐츠 1개가 훨씬 수익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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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에 대해서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I는 목적에 따라 '도구'로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주요 모델별 특징과 학습 단계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1. 주요 AI 모델별 특장점ChatGPT (OpenAI): 강력한 논리적 추론과 코딩 능력, 방대한 플러그인 생태계를 갖춘 가장 대표적인 범용 AI입니다.Claude (Anthropic): 인간과 유사한 자연스럽고 감성적인 문체를 구사하며, 매우 긴 문서의 맥락을 파악하고 요약하는 데 탁월합니다.Gemini (Google): 구글 워크스페이스(Gmail, 드라이브 등)와 실시간 연동되며, 압도적인 대용량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하는 능력이 강점입니다.Perplexity: 실시간 웹 검색에 최적화되어 최신 정보를 근거(출처)와 함께 요약해 주는 일종의 '대화형 검색 엔진'입니다.2. 어떻게 배워야 할까요? (3단계 학습법)1단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질문법): AI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맥락을 설명하며, 결과 형식을 지정하는 법을 익힙니다.2단계: 일상 및 업무 자동화: 이메일 초안 작성, 외국어 학습, 긴 문서 요약 등 실생활에 직접 활용하며 감을 익힙니다.3단계: 특화 도구 활용: 이미지 생성(Nano Banana 2), 영상 제작(Veo), 나만의 맞춤형 AI(Gems) 만들기 등으로 영역을 확장합니다.3. 추천 학습 방법실행 중심(Hands-on): 동일한 질문을 여러 AI에게 던져보고 답변의 차이를 직접 느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최신 트렌드 구독: 변화가 빠르므로 AI 전문 뉴스레터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새로운 기능을 수시로 접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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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번호로 한 카지노 사이트에 가입이 승인되었다고 연락이 오고
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누군가 실제로 가입했을 확률보다는 전형적인 '낚시형 스팸'일 확률이 99%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계속 연락이 오니 짜증 나시겠지만, 일단 안심하셔도 됩니다.이런 문자가 오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가입 승인"은 낚시 전술입니다.스패머들은 "가입되었습니다" 혹은 "보유 포인트가 소멸 예정입니다"라는 문구를 즐겨 씁니다. 사용자에게 '내가 가입 안 했는데?' 혹은 '내 정보가 도용됐나?' 하는 불안감을 심어 링크를 클릭하게 하거나 답장을 유도하려는 심리 전술입니다.2. 번호를 바꿔가며 오는 이유하나의 번호를 차단하면 다른 번호로 보내는 '뿌리기' 방식입니다. 보통 불법 DB에 등록된 번호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발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3. 대응 가이드절대 링크 클릭 금지: 문자에 포함된 URL을 누르는 순간 악성 앱이 깔리거나, '활동 중인 번호'로 인식되어 스팸이 더 늘어납니다.답장하지 않기: "가입한 적 없으니 삭제해달라"는 답장도 무시하세요.불안하시다면 '이곳'만 확인: 정말 내 명의로 가입된 곳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이용해 본인확인 내역을 일괄 조회하고 회원 탈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국제발송' 및 'Web' 발신 차단을 설정하고 링크 클릭은 절대 금물입니다. '엠세이퍼(M-Safer)'에서 가입제한 서비스를 등록해 본인 모르게 휴대폰이 개통되는 것을 차단하면 명의 도용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습니다.요약하자면, 내 정보로 누가 가입한 것이 아니라 '가입된 것처럼 속여서' 당신을 낚으려는 수법이니 차단 후 무시하시는 것이 상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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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가끔은 분명 방금까지 찾고 있던 물건이 안 보이다가, 포기하려고 할 때 갑자기 눈앞에서 발견될까요?
우리 뇌의 효율성 때문입니다. (눈이 못 본 게 아니라 뇌가 '필터링'을 한 결과입니다.)1. 부주의적 맹시뇌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내가 보고 싶은 것' 위주로 정보를 처리합니다. "차 키를 찾아야 해!"라고 강하게 집중하면, 뇌는 '차 키가 있을 법한 특정 이미지나 장소'에만 몰두합니다. 이때 물건이 예상치 못한 각도로 놓여 있거나 엉뚱한 곳에 있으면, 눈은 보고 있어도 뇌는 이를 '배경 소음'으로 취급해 무시해 버립니다.2. 터널 시야와 심리적 압박급하게 찾을수록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면서 시야가 좁아지는 '터널 현상'이 일어납니다. 주변부를 보지 못하고 좁은 범위만 훑게 되는 거죠. 포기하고 마음을 비우는 순간 긴장이 풀리며 시야가 다시 넓어지고, 그제야 아까 놓쳤던 사각지대의 물건이 인식되는 것입니다.3. 익숙함의 함정 우리는 집 안 구조에 너무 익숙합니다. 뇌는 매번 모든 사물을 새로 인식하지 않고 저장된 '기존 데이터(스키마)'로 풍경을 대체하곤 합니다. 물건이 평소와 다른 위치에 있으면 뇌의 데이터베이스와 충돌이 일어나 일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4. 다른 사람이 잘 찾는 이유?타인은 당신이 가진 "여기에 있어야 해"라는 선입견이나 "빨리 찾아야 해"라는 압박감이 없는 '신선한 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겐 당신의 방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닌 새로운 관찰 대상이거든요.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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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글이나 협찬 글의 광고 표시는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표시광고법(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른 광고 표시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1. 판단의 핵심 기준: 경제적 이해관계제품의 무상 제공, 현금성 원고료, 할인 혜택, 서비스 협찬 등 형태와 상관없이 대가를 받았다면 모두 광고성 게시물로 보고 반드시 그 사실을 표기해야 합니다.2.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경우원고료/현금: 포스팅의 대가로 현금을 받은 경우.제품 협찬: 리뷰 작성을 조건으로 제품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할인 및 서비스: 일정 금액을 할인받거나, 체험단 등을 통해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한 경우.수수료(제휴 마케팅): 링크를 통해 구매가 발생할 때 수익을 나누는 경우.3. 올바른 표시 방법 단순히 "정보 공유"나 "주관적 후기"라고만 적어서는 안 되며,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명확한 문구 사용: '유료 광고 포함', '광고입니다', '협찬받음', '원고료를 지급받음' 등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용어를 써야 합니다. (부적절 예시: Thanks to, 체험단, 정보성 포스팅, 파트너십 등 모호한 표현)위치의 가독성: 게시물의 맨 앞이나 맨 뒤, 혹은 제목에 표시하여 소비자가 쉽게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댓글이나 '더보기' 클릭 후에만 보이는 방식은 지양)배경과의 구별: 글자 크기를 너무 작게 하거나, 배경색과 비슷하게 하여 잘 보이지 않게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표시·광고법 위반(뒷광고, 허위·과장 광고 등) 시 광고주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은 '매출액의 2% 이하(최대 5억 원)' 입니다.4. 결론대가(물건/돈/할인)를 조금이라도 받았다면, 그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광고주에게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반복적·고의적 위반 시 게시자(인플루언서)에게도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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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은 어째서 불법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서관의 도서 대여는 저작권법이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합법적인 행위입니다. 국가가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이 도서관의 역할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1. 권리 소진의 원칙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저작권자가 책을 한 권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고 그 대가(책값)를 받으면, 그 '특정한 책 한 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누구에게 팔아라, 빌려주지 마라"라고 간섭할 권리가 사라집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권리 소진(Exhaustion of Rights)'이라고 합니다.만약 이 원칙이 없다면, 책을 구매한 사람이 다시 친구에게 책을 빌려주거나 중고 서점에 책을 팔 때마다 작가에게 허락을 받고 수수료를 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도서관도 정당하게 돈을 주고 산 책을 시민들에게 빌려주는 것이기에 이 권리 소진의 원칙의 보호를 받습니다.2. 저작권법의 진짜 목적저작권법은 오직 '작가의 돈을 지켜주는 법'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1조를 보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이 그 목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즉, 작가의 수익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지식을 쉽게 접해서 문화가 발전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모든 지식을 돈을 내야만 볼 수 있다면 가난한 학생들은 공부할 기회를 잃게 되겠죠? 그래서 법은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챙기기로 약속한 것입니다.3. 비영리 목적의 운영도서관은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기에 저작권법 제31조(도서관 등에서의 복제·배포 등)라는 특별 조항을 통해 더 폭넓은 자유를 인정받습니다.4. 기타도서관은 저작권법의 예외라기보다, 저작권법이 꿈꾸는 '지식의 공유'를 실천하는 가장 법적인 장소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가들 역시 도서관을 통해 자신의 책이 더 많이 읽히고 유명해지는 무형의 이득을 얻기도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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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바에서 연주한 노래, 유투브 저작권
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여행 중 방문한 라이브 바에서 공연 중인 아티스트가 유명 팝송을 가창·연주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셨고, 이 중 약 10초 분량을 브이로그의 일부로 활용하여 유튜브에 게시하려는 상황으로 파악됩니다.해당 행위는 저작권법 및 민법상 몇 가지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원작곡가 및 작사가의 저작권입니다. 팝송의 멜로디와 가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으며, 이를 촬영하여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은 저작권법상의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행위에 해당합니다. 비록 10초라는 짧은 분량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곡의 핵심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면 양적인 측면과 관계없이 저작권 침해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라는 일반 원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팝송이라는 창작성이 높은 저작물을 사용했다는 점과 유튜브라는 플랫폼의 수익 창출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둘째로, 무대 위 공연자의 저작인접권 문제입니다. 실연자(가수 및 연주자)는 자신의 실연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권리, 그리고 이를 공중에 송신할 권리를 독점적으로 가집니다. 따라서 공연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그 장면을 촬영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행위는 실연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됩니다. 라이브 바에서의 공연은 관객의 개인적 감상을 위한 것일 뿐, 이를 재전송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까지 허락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셋째로, 법률적으로는 초상권 침해의 소지도 존재합니다. 저작권법과는 별개의 영역이지만, 공연자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이 식별 가능한 상태로 브이로그에 노출된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널이 수익을 창출하고 있거나 상업적 홍보 용도로 활용된다면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실무적으로는 유튜브의 Content ID 시스템에 의해 영상이 차단되거나 수익이 저작권자에게 귀속되는 선에서 마무리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법적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는게 좋겠습니다.안전한 채널 운영을 위해서는 가급적 해당 장면에서 공연자의 얼굴을 가리거나, 현장 음을 삭제하고 저작권 프리(No Copyright) 음원을 사용하는 방식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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