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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소젤라틴이 함유된 가공식품 캔디류(젤리, ex. 하리보같은)를 수입할 때 필요한 BSE서류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질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위와 같이 중국에서 가능하다고 보내온 서류로 식약처 통관이 가능한지?불가능하다면 어떠한 항목이 추가돼야 하는지?주변 선배가 알려준 내용은 사실인지?사실이던, 사실이 아니던 중국에서 소젤라틴이 함유된 젤리를 수입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저 한 가지 방법 밖에 없는 건지?먼저 젤라틴의 해당하는 세번인 3503.00-1010의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사료관리법 · 사료용의 것은 신고단체(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약사법 1.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화장품법 · 화장품 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 확인받아야 함그리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관하여 식약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안내해주고 있습니다.<소 유래 젤라틴 및 콜라겐을 원료로 사용한 식품 수입조건 및 신고 구비서류> 가. 우리 처에서는 BSE(소해면상뇌증) 발생 이력이 있는 36개국*에서 수입되는 반추동물(소, 사슴, 양 등) 및 그 부산물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모든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BSE 발생 이력 36개국 :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헝가리,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일본, 이스라엘, 캐나다, 미국, 브라질 나. 다만, BSE 발생 이력이 있는 국가에서 생산된 “우피(소의 원피 및 가죽)” 유래 젤라틴 및 콜라겐을 원료로 사용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수출국 정부 증명서’를 제출하는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 ① 해당 제품의 원료는 가축전염병 우려가 없는 건강한 가축에서 유래하였고 동 원료는 원피 및 가죽에서만 유래하였음 ② 해당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피 및 가죽은 한국의 관련 규정에 따른특정위험물질(SRMs)과 교차오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수집, 운반, 보관 및 처리되었음 ③ (콜라겐 제조공정) 콜라겐의 제조 원료는 세척(washing), 산 또는 알칼리를 사용한 pH 조정(adjustment)과 뒤이어 1회 이상 헹구기(rins es), 여과(filteration) 및 압출(extrusion)이 포함된 처리를 받았거나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가공방법으로 처리되었음 ④ (젤라틴 제조공정) 젤라틴의 제조 원료는 산 또는 알칼리 처리에 뒤이어 1회 이상 헹구기(rinses)를 거쳤으며, pH는 그 후에 조정되어야 함. 젤라틴은 1회 이상의 연이은 가열과 뒤이어 여과 및 열처리 방법에 의한 정제(purification)에 의해 추출(extracted)되었음 다. 또한 BSE 비발생국가(상기 36개국 이외)에서 생산한 반추동물 및 부산물을 원료로 제조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대하여는 ‘BSE 발생국가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비발생국가의 BSE에 감염되지 아니한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다음의 증명서 중 한 가지를 수입신고 시에 구비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수출국 정부증명서 -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최종 제품에 대해 발행한 증명서 원본 ② 관련 단체, 협회등 공적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 수출국의 공적기관에서 최종 제품에 대해 발행한 증명서 원본 ③ 자가 서류에 공적기관이 공증한 증명서 - 최종 제품을 제조·가공한 해외제조업소에서 증명서를 작성하고, 수출국의 공적기관(정부기관 등)에서 공증한 증명서 원본 라. 참고로, 수입신고 시의 구비서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각호의 구비서류 및 식품안전나라(식품안전 > 수입식품정보 > 수입신고 및 검사 > 증명서제출)에 공지된 대상 식품인 경우, 관련 서류를 수입신고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식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 처 홈페이지(http://mfds.go.kr) 또는 식품안전나라(http://www.foodsafetykorea.go.kr)를 방문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얻으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통관은 어렵다고 판단되며, 일단은 세관 측에 요청은 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아래의 공문을 중국쪽에 보내어 해당 물품에 대한 증명서를 제대로 보내지 않으면 계약위반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시길 추천드리며, 반대로 세관쪽에는 이러한 서류로도 통관이 가능하도록 설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중국쪽에 주장하실때는 사실상 해당 회사의 윗사람들의 주장이 필요하기에 윗선에 이야기하여 함께 중국측에 컴플레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https://www.foodsafetykorea.go.kr/upload/20191023/20191023053343_1571819623315.pdf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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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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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감면을 받으면서 동시에 관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분할납부 대상의 경우 특정물품에 대하여만 가능한바, 요건에 감면을 받지 않을 것이 있기에 두가지를 동시에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시설기계류 등에 대한 관세분할납부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등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분할납부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부분품이 아닐 것관세감면을 받지 아니할 것당해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일 것(중소기업은 100만원 이상)탄력관세(관세법 제51조 내지 제72조) 규정을 적용받는 물품이 아닐 것중소제조업체에 대한 관세분할납부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분할납부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적용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확인된 업체이며,대상품목은 관세율표 84류, 85류 및 90류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관세감면을 받지 아니하고, 당해 관세액이 100만원 이상이고, 생산주무부처장의 국내 제작 곤란확인 등이 있어야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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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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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개인이 영리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할 때 필요한 자격은 현행법상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우리나라의 법령에 따라서 판단하여야되며 사실상 영리목적으로 수입하는데는 수입신고가 있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부가세 환급 그리고 세금 문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 등록은 필수적이며 규모가 커진다면 법인사업자로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적인 물품은 해외직구면세가 되지 않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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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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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에서 싱크볼을 꾸준히 사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사업용으로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보통 물품가격의 20%에 해당하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되며, 이에 따르면 여러개를 구매하거나 동시에 구매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해외직구면세는 자가사용목적으로 허용되는 것이기에 사업용물품에는 적용하시면 안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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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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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월별납부업체의 수입신고 방법에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월별납부업체라고 하더라도 수입신고 시 특이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월별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의 징수형태란에 월별납부대상 부호(부호 43)를 기재하여 납세신고하여야 합니다.다만, 기존에 월별납부신청을 승인받아야 되기에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월별로 일괄하여 납부(이하 "월별납부"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실적 및 수출입실적에 관한 서류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월별납부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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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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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세 납부기한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관세법에서는 기한의 계산을 두고 있습니다. 이대 관세법은 민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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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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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 해외직구 상품 반품하면 관세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반품행위의 경우에는 반송, 수출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수입에 해당하는 해외직구면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걱정하지않으셔도 될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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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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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 반품시 관세 물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반품의 경우에는 수입이 아니라 수출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우려하시는 대로 수입 시 해외직구 6개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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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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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구매한 다운로드 이용권과 같은 무체물도 과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관세법상 수입이 일어나지 않는 케이스입니다. 즉, 해당 물품에 대하여 실물이 한국의 국경선을 넘어 수입이라는 행위가 되지 않았기에 현행 관세법상으로는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케이스로 베를린 영화 촬영 당시 하드디스크에 대하여 관세청이 과세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이때 실제로 클라우드에 업로드하여 다운로드한다면 관세가 없지만 하드디스크 형태의 유체물이 있다면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한 케이스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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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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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에도 1급, 2급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사는 전문자격증으로 별도로 1급, 2급 등의 급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등급이 정해진 자격증은 무역영어, 유통관리사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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