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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무역업체가 FTA 협정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 증명서는 어떤 절차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나요? 발급기간과 필요한 서류 서식 확인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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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FTA 협정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는 발급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해당 물품이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각국의 관세청이나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원산지 기준을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는 통상적으로 수출국의 관세청이나 지정된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나 무역협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출자가 관련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물품의 제조 과정 및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기타 필수 서류들입니다. 서류는 물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발급 기관의 지침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서식 확인은 각 발급 기관의 웹사이트에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 양식도 함께 제공됩니다. 특히 FTA 포털 사이트나 관세청 웹사이트에서 각 협정별로 요구되는 서류와 서식을 찾아볼 수 있으며, 전자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발급받아 FTA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경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립니다^^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크게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으로 구분됩니다.

    기관발급의 경우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 등의 기관에 원산지소명서류를 제출하여 발급하며(예:한-중 FTA, 한-아세안, 한-인도 CEPA 협정 등), 자율발급의 경우 원산지를 기업 내부적으로 판정하여 관련서식 또는 권고서식 등에 작성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예:한-미 FTA, 한-EU, 한-영국 FTA 등)

    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원산지판정에 대한 소명서류로써, FTA BOM,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등의 기본적인 자료를 포함하여 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증빙서류(HS Code 확인자료), 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증빙서류(완제품/원재료의 단가증빙자료)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각 품목별 HS Code, 협정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

    발급 기간은 기관발급의 경우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신청 시 2~3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고,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신속하게 발급 될 수 있습니다.

    원산지가 한국산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소명서류 작성 기간은 물품 별, 자료 준비 기간 별로 달라 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FTA 협정관세를 위한 원산지증명서는 자율발급, 기관발급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율발급은 미국 / 캐나다 / EU 등이 있으며, 기관발급에는 중국 / 아세안 / 인도 등이 있습니다. 기관발급의 경우에는 관세청이나 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수출신고필증 사본(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에 갈음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이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반입신고 대상으로서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된 물품의 경우 국외반출신고서 사본

    나.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보세운송신고서 사본

    다. 우편물ㆍ탁송품 및 별송품의 경우에는 영수증ㆍ선하증권 사본 또는 그 밖에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것임을 나타내는 서류

    ②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③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 제출할 수 있음)

    ④ 원산지소명서(최종물품의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무역업체가 FTA 협정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여러 단계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해당 FTA 협정의 원산지 결정 기준을 확인하고, 원산지 증명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발급 기관에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신청서, 계약서, 인보이스, 운송 서류, 원자재 및 부품의 원산지 증명서 등이 있으며, 이 서류들을 제출하면 발급 기관이 검토 후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발급 기간은 발급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몇 일에서 몇 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서류 서식과 관련된 정보는 발급 기관의 웹사이트, 무역 관련 협회, FTA 협정 문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와 서류 준비를 통해 FTA 협정관세 혜택을 원활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입국에서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로부터 요청하여 수취하고 수입통관 단계에서 협정적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출자가 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거나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는 협정에 따라 발급방식이 자율발급 또는 기관발급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당 방식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증명서 신청품목이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었음을 검토하고 서류작성을 한 뒤에 증명서 작성 및 발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자율발급의 경우 수출자가 스스로 작성하여 서명하여 마무리할 수 있지만, 기관발급의 경우 우리나라는 매 수출신고건별로 증명서 발급기관(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신청하면서 서류를 첨부(인증수출자인 경우 면제)하여 승인받는 구조인데 기관발급의 경우 인증수출자인 경우 당일, 비 인증수출자인 경우 최대 2~3일 이내로 승인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