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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서로서 수출입 통관 절차를 관리하기 위한 주의 사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입통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는 신고필증 / B/L / 인보이스 / 패킹리스트를 한세트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모든 서류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원산지증명서도 함께 관리하면 좋으며 만약에 이러한 절차가 없다면 추후에 누락이 발생할 수 있기에 해당 부분에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효율성의 기초가 되는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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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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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종가세와 종량세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종가세는 가격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종량세는 무게나 부피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영화용필름에 대하여만 종량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물품들은 종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경제에서 가격이 높은 물품들은 무게대비 가격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종량세를 고집한다면 반도체, 장비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배제되는 것이기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종가세를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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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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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국간의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필요한 원산지요건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산지규정은 협정별 그리고 품목별로 다르기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규정은 세번변경기준 혹은 부가가치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세번변경기준의 경우에는 HS code가 국내에서 변경되는 케이스이며, 부가가치기준의 경우 역내 원산지재료가 보통 FOB금액 기준으로 기준치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를 만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C/O를 발급하는 경우, 추후 사후검증 시 추징대상이 될 수 있으며 FTA 특례법에 따라 처벌의 가능성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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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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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 취득 후에 보수 교육에 불참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수교육에 불참하는 경우에는 관세사로서의 활동을 하는데 제약을 받습니다. 관세사로서 등록하기 위하여는 말씀하신대로 수습교육을 끝내고 수습 5개월을 거친 뒤 정식으로 등록 및 활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교육이 없다면 관세사로서 활동하기 어려우며 합격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격을 취득하였다면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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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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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을 따시면 일하지 않더라도 자격 유지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사 자격증은 국가공인자격증으로 취득 시에는 박탈을 당하지 않는이상 유지가 됩니다. 다만 개업관세사로서 활동하기 위하여는 등록비 및 지부비를 납부하여야되는데 계속 활동하기 위하여는 지부비를 계속 납부하여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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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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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때,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산지기준은 보통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으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공통적으로는 BOM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HS code가 필요합니다. 세번변경기준은 여기서 완료되지만 부가가치 기준의 경우에는 부가가치 기준에 맞는 부품별 가격도 필요하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이를 준비하는 방법은 구매데이터나 오더데이터와 BOM을 연결하며 BOM 확인시 HS code 및 가격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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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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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국가와의 관세 관련FTA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관리방안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은 해당 국가에서 이뤄지는 것이며, 이에 따라 해당 국가의 규정을 미리 잘 살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수입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미리 수입자에게 C/O 외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서류를 선적 시 마다 발급 및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부분을 매뉴얼화하면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낮아질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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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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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으로 식기류나 전자제품 개인통관 받아서 진행하면 인증안받아도 되나요?수입해서 팔려는데 안되는게 넘 많아서 대행도 겸하고싶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의 사용물품의 경우에는 대부분 요건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경우 목록통관배제대상이며, 아래 대상들을 참고부탁드립니다.의약품한약재야생동물 관련 제품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건강기능식품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식품류·주류·담배류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물품수신인 성명.물품수신인 식별부호.거래코드.공급망 정보.물품수신인 주소.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전자기기의 경우에도 보통 개인사용 1개까지는 요건면제대상으로 통관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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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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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화장품 견본용 수입 시 한글 표시 사항 등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량은 세관의 재량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명백하게 샘플이고 자가소비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표기를 하여야 됩니다.이에 대하여는 최소포장단위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화장품 용기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화장품 명칭, 영업자 상호 및 주소, 모든성분, 용량,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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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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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신용장개설자인지 로컬수출업자인지를 알수있는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신용장 상으로도 확인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출신고필증의 차이 혹은 거래구조의 차이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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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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