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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한오리너구리
젠틀한오리너구리24.08.14

원상태 수출신고가 일반적인 수출신고와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원상태 수출신고가 일반적인 수출신고와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원상태 수출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와 그 절차, 그리고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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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원상태 수출은 일반적으로 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재수출하는 것을 말하며, 수출신고 시 거래구분 부호(72)가 일반수출(11 등)과 상이합니다.

    원상태 수출의 경우 원상태 환급신청 대상이며,

    수입신고된 내역과 동일하게 수출신고하여야 원상태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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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원상태 수출은 수입된 물품을 수입 통관 후 그 상태 그대로 유상으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원상태 수출이란 수입신고된 물품이 수입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전혀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다시 수출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원상태 수출신고를 할 때에는 거래구분을 72로 지정해야 하며, 제조자는 '미상으로, 서류제출 대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수출로 이미 신고된 건을 원상태 수출로 거래구분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 원칙적으로 전산시스템상 선적이 완료되기 전에만 정정이 허용됩니다. 만약 선적이 이미 완료된 후에는 원상태 수출로 신고된 경우 거쳤을 서류심사와 물품검사를 모두 완료하고, 동시에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해 정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정정이 허용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원상태 수출의 정확한 처리와 관련 법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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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원상태 수출신고는 일반적인 수출신고와 달리 국내에서 가공이나 제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입된 상태 그대로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이는 주로 중계무역이나 환적 화물, 또는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재수출하는 물품에 적용됩니다. 원상태 수출신고의 주요 목적은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거나 납부를 면제받기 위함입니다.

    원상태 수출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된 물품을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수입 후 단순 선별, 분류, 절단, 포장 등 경미한 가공만 거친 후 수출하는 경우, 또는 수입 시 세관에 신고한 용도로 사용한 후 수출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원상태 수출신고를 통해 관세 환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상태 수출신고 절차는 일반 수출신고와 유사하지만, 몇 가지 추가적인 서류와 정보가 필요합니다. 먼저 수출신고서에 원상태 수출임을 명시해야 하며, 수입신고필증 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 당시의 송품장, 선하증권(B/L) 등 수입 관련 서류와 함께 원상태 수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관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실제로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물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원상태 수출신고가 수리되면 수출자는 관세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및 제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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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원상태 수출'이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수입신고필증과 수출신고필증상의 물품의 품명, 규격, 성능, 상태가 동일한 경우를 뜻합니다. 이러한 원상태 수출의 가장 큰 특징은 수입시 납부한 관세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수입시 HS코드와 수출시 HS가 다를경우 동일물품으로 보기 어려우며, 원상태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순착오로 인해 HS코드를 잘못 기입한 경우에는 동일한 물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수입 또는 수출신고서 정정을 하여야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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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원상태 수출신고는 수입한 물품에 가공과정이 없이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로서 수출신고서 작성시 거래구분을 반드시 원상태 수출로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적으로 제조자는 미상으로 해야하며 수입신고했던 수입신고필증 번호를 입력하고 원산지를 반드시 한국산이 아닌 해당 외국산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필요서류의 경우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수출신고에서 수입신고필증 등이 요구되며, 원상태 수출의 경우 자동수리가 되지 않으며 서류제출 또는 물품검사가 있는 편이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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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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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원상태 수출과 일반수출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원상태 수출 자체는 수입이 이루어진 뒤 그 상태 그대로 수출신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출물품은 수입물품과 동일함을 인정할 수 있도록 품명, 규격, 성능, 상태 등이 일치하여야 하며 거래구분은 '72'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출 전 서류심사 등 일반수출보다는 까다로운 통관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BoardView.do?mi=6827&cnslAcapSrno=282931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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