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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접수한 반송신고를 취하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이미 접수한 반송신고를 취하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취하가 가능한 시점이나 조건이 있는지, 그리고 취하 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반송신고를 취하할 수 있는 경우와 그에 따른 신고취하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 및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반송신고를 취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외공급자나 해외구매자가 반송을 거부한 경우가 대표적이며, 이때는 반송 거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향후 처리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재해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반송 대상 물품이 멸실된 경우나,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물품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반송신고 취하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멸실 또는 폐기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반송신고를 취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취하 신청을 할 때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외공급자 또는 구매자의 반송 거부 시에는 그 거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처리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물품이 멸실되었거나 폐기된 경우에는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서 멸실 또는 폐기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밖에 세관장이 인정하는 기타 사유에 대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취하 신청은 반송신고가 수리된 후 30일 이내의 선적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세관장은 취하 사유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허위 또는 부당한 사유로 취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와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반송신고 취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신중하고 정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반송신고 취하를 위해서는 반송신고 취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취하 사유와 함께 원래의 반송신고 내용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취하는 일반적으로 물품이 실제로 선적되기 전까지 가능하며,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하가 가능한 시점은 주로 물품이 선적되기 전까지입니다. 또한 반송신고 수리 후 30일이 경과하면 반송신고가 자동으로 취하되므로, 이 기간 내에 취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물품이 이미 선적된 경우에는 취하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취하 후 발생할 수 있는 직접적인 불이익은 크게 없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반송신고를 취하하면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법상 처리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통관을 하려면 새로운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반복적인 반송신고 취하는 세관에서 부정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취하 절차를 밟을 때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고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신고 취하와 관련하여는 아래의 규정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① 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수입 및 반송의 신고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규정된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②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수리한 후 제1항에 따라 신고의 취하를 승인한 때에는 신고수리의 효력이 상실된다.

    ③ 세관장은 제241조 및 제244조의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되었을 때에는 해당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⑤ 세관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반송신고를 취하할 수 있는 경우와 신고취하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공급자 또는 해외구매자가 반송을 거부한 때: 해당 물품에 대한 반송거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 및 처리계획

    2.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반송대상 물품이 멸실되었거나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관세행정정보시스템의 멸실 또는 폐기 등록 여부

    3.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반송이란 수출신고 된 건을 제외하고 외국물품을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고시 상 반송신고 후 취하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반송신고의 취하)

    ① 법 제250조제1항에 따라 반송신고를 취하할 수 있는 경우와 신고취하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공급자 또는 해외구매자가 반송을 거부한 때: 해당 물품에 대한 반송거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 및 처리계획

    2.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반송대상 물품이 멸실되었거나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관세행정정보시스템의 멸실 또는 폐기 등록 여부

    3.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반송신고수리 세관장은 관할지 이외의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물품을 제1항에 따라 신고취하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취하 대상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물품의 소재여부를 확인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전송된 신고자료가 접수된 후 각하된 경우 및 신고취하를 한 경우의 오류점수는 신고서 1건당 5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