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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글로벌 무역에 있어서 환경의 변화와 그 영향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근 글로벌 무역의 경우 미국, 중국간의 무역분쟁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도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입장이며 현재 정부는 미국쪽과 보다 친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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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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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조공장에서 직접 중국 비닐포장지 수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문제가 없으며, 다만 미리 관세사를 통하여 납부할 관부가세 및 수입요건 등에 대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부가세 납부시 약 20%의 금액이 지출되기에 국내구매와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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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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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ncnda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NCNDA (Non-Circumvention and Non-Disclosure Agreement)는 업체들은 서로 연결된 후에는 중개인을 배제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중개인을 배제하고 직접 거래하지 못한다는 조건(non-circumvention)입니다. 이와 더불어 보통 중개인과의 계약내용 등을 업체들끼리 서로 공개하지 못한다는 조건(non-disclosure)을 명기함으로서 중개인의 지위를 보장받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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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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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연어알,성게알을 수입해서 가져올려고 하는데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식품류의 경우에는 대부분 여행자 휴대품 금지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수입을 삼가시길 바라며, 이들 중에서는 그나마 와사비의 경우 식물성 가공품이기에 크게 문제없이 반입이 가능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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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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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무역에서 중요한 무역균형의 의미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균형이란 여러가지로 표현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특정 국가로 이익이 편중되는 것이 아닌 모두가 이익을 향유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무역이라는 것이 각 당사자들이 모두 이익이 되어야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이기에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균형이 심각하게 깨져버리는 경우에는 무역상대국들이 없어지기에 이익을 크게 가져가던 국가도 결국은 손실을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로 가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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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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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선(기)에 선박용품(항공기용품)을 하역하는 경우 허가 대상인 이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간단하게 관세법의 원칙을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관세법에서 모든 외국물품으로 우리나라에 반입될 때 수입 / 반송 신고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무역선, 외국항공기의 경우에는 외국과 오가는 선박으로 관세법 상 각별한 관리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그렇기에 이러한 선박, 항공기에 싣는 물품들의 경우에는 외국물품인 상태로 싣는 것이기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밀수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 대상이라고 지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제무역선, 무역기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하는 행위들이 모두 관세법과 관련된 행위이기에 이에 대한 출항을 각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허가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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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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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는 양 국가간의 어떤 도움이 되너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TA는 자유무역협정으로 가입국 간의 일부 물품에 대한 관세 양허가 이뤄지는 것입니다.따라서 양 국가간 교역이 증대하게 되며, 이에 따라 경제 관계가 더 긴밀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양허대상 중 취약산업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국가의 일부 산업의 경우에는 피해를 볼 수 도 있기에 이러한 산업에 대한 보호책이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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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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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상품은 관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해외직구면세는 150불(미국 200불)이하의 자가사용물품들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금액을 초과하거나 자가사용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보통은 관세 8%, 부가세 10%로 물품가격의 약 20%를 관부가세로 납부하여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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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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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순간에 보니까 통관관련 정보가 다 날라갔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 경우 가끔 나타나는 경우입니다만, 분할선적 등으로 인하여 실제 물건이 선적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외직구로 진행을 하셨다면 디퓨트 기간이 끝날때 판매처에 물품에 대한 미수령을 주장하며 가격을 환불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일단 디퓨트 기간 동안 기다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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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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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 지식재산권이 보호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WTO 협정 중 하나인 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에 따라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재권 침해 물품들은 일부 개도국에서 생산되어 선진국으로 수입되면서 지식재산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계속되면 지재권에 대한 개발 동기가 줄어들 것이기에 전세계적으로 이를 막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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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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