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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1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 확인 절차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 확인 절차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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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원산지 확인 절차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 준비 미흡으로 인해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거나 누락하는 경우가 많으며, 복잡한 원산지 규정으로 인해 제품이 실제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각 FTA 협정마다 요구되는 서류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원산지 증명 및 검증 절차의 복잡성으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경우 비당사국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서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필요한 모든 서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며, 원산지 관리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원산지 규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갖춘 인력이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각 FTA 협정의 요구사항을 정리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협정별 차이를 쉽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원산지 증명 및 검증 절차를 자동화하고 간소화할 수 있는 원산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입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전에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의 사전 검토 및 자문을 받아 잠재적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해결하며, FTA 원산지 규정 및 절차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변경사항에 신속히 대응합니다. 또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적극 활용하여 원산지 증명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러한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적용함으로써,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원산지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FTA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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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수출입 기업에게 중요한 절차지만, 복잡한 원산지 판정 기준과 자주 변경되는 관련 법규로 인해 어려움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원산지 판정 기준의 오해와 관련하여, hs 코드별 원산지 기준, 역외가공, 충족률 계산 등 복잡한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오류가 발생하거나, 품목별 세부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원재료 구매 내역, 생산 과정, 가공 과정을 증명할 충분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하거나 서류의 형식과 내용이 기준에 맞지 않아 보완 요구를 받는 문제도 빈번합니다. 법규 변경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fta 협정이나 관련 법규가 자주 변경됨을 인지하지 못하고 기존 방식대로 처리하여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며, 원산지 관리 시스템이 미비해 원산지 판정 및 증빙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방 방안으로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원산지 판정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증빙 서류 준비에 대해 자문을 구하며, fta 협정별 세부 규정에 대한 해석을 받아 오류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며, 원산지 판정 기준, 증빙 서류 목록, 관련 법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내부 직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rp 시스템 등을 활용해 원산지 정보를 자동으로 관리하고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유용합니다.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법규 변경 사항이나 새로운 판례 등을 교육하고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며, 모의 검증을 통해 실제 검증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원재료 구매 계약서, 송장, 검사성적서 등 모든 증빙 서류를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필요 시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전자 문서화를 통해 서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분실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원산지 판정 시스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고, fta 협정 상대국 대사관이나 무역관에 문의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얻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인증 수출자로 지정되면 검증 절차가 간소화되고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용이해지는 인증 수출자 제도를 고려할 수 있으며, 수출 전에 원산지 사전 심사를 통해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fta 협정 변경 모니터링을 통해 협정이 변경될 경우 내부 시스템과 절차를 적절히 수정해야 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기후 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이 국제 사회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를 위해 탄소 국경세 도입, 녹색 기술 개발, 재생 에너지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국제 통상 체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와 기술 표준 변화, 기존 무역 협정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목표 달성과 경제 성장을 조화롭게 이끌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국제 협력 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고,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며, 새로운 국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녹색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 이전을 촉진하여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 전환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탄소 국경세 도입 시 개발도상국의 어려움을 고려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며, 기술 협력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기후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 투자를 유치하여 기후 변화 대응을 지원하며, 새로운 무역 규범을 정립하고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강화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탄소 중립 목표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확인 절차에 대한 부분의 의미가 명확치 않습니다.

    일단 원산지를 판정하는 절차라고 한다면 일단 품목에 대한 hs code를 확인하고 협정 상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여 판정전략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만약 원산지확인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해당 국내납품물품에 대한 생산자에게 확인서를 요청하고 이에 따른 원산지증빙자료 작성 및 보관의무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

    기관발급은 아무래도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정합성을 서면상으로 체크하다보니 오류가 덜하지만,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제대로 충족하였는지 최종 검토해줄 대상기관이 없다보니 잘못 발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사의 도움을 받아 원산지결정기준에 부합하게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었는지 사전에 미리 체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FTA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 따라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으로 구분되며, 자율발급은 발급이 아니라 스스로 작성인 관계로 문의하신 '발급'의 개념인 기관발급으로 한정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주로 다음의 부분을 체크하시면 업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형식적 요건

      무역서류인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 운송서류와 내용을 일치해야 하는데 특히 출항일 및 선명 등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미리 발급하여 반영되지 않은 경우 정정이 발생하므로 꼼꼼하게 내용체크를 해야합니다.

    2. HS CODE 관련

      HS CODE 6단위는 국제 공통으로 사용하는데 수입국에서 간혹 한국 수출 HS CODE와 다른 코드를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수입국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와 사유서 등으로 입증을 해야하며, 작업할 부분이 추가됩니다.

    3. 인증수출자 유무 등

      수출자 및 생산자가 인증수출자인 경우 해당 인증번호를 사용하여 첨부서류가 면제 또는 대부분 면제가 되는 편리함이 부여됩니다. 혹시 인증수출자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경우 HS CODE 6단위가 인증받지 않은 범위라면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원산지 결정기준 입증자료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데, 형식적 요건 및 실질적 내용이 맞는지가 중요하며 해당 부분은 주로 관세사에서 컨설팅을 진행하므로 사전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품목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품목이라면 좀더 간편하게 처리가 가능하므로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면 쉽게 발급이 됩니다.

    5. 인쇄 관련

      전자본 출력이 아닌 직접 앞면과 뒷면을 인쇄하는 과정에서 실수 및 오류가 발생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테스트 인쇄를 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이 외에도 소급문구 기재가 빠진 경우나 한국의 공휴일을 잘못인식하여 해당 문구 기재여부로 다툼이 있을수 있으므로 발급기관의 공휴일 서한문 등으로 이해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내용이 많지만 실무적으로 주요한 사항들 위주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추가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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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실수는 원산지판정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채 무지성으로 발급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인증수출자가 아니라면 증빙서류 제출로 인하여 드물지만 오히려 인증수출자들이 무지성 발급 후 추후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미리밀 관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