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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기준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행법상 개인의 해외직구는 150불이며 미국만 유일하게 200불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이며 물품가격의 약 15%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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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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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서는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정보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환전액, 카드사용액을 통하여 보통은 확인합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금액을 기준으로 상위금액 소비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검사를 진행하기도 하며, 적발시에는 가산세 등의 문제가 있기에 가능하면 자진신고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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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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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물품 단순반송 건 CIPL 작성 방법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되며, 해당 부분이 ship-back 물품임이 나타나면 됩니다. 따라수 넘버의 경우 자유롭게 작성하되, remark란에 shipback물품 / 무상물품 / 기존 연결 서류번호를 함께 기재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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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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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중국 기업들의 가격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정확한 내용은 확인이 어렵지만, EMS의 국가별 요금차이를 활용하는 듯 합니다. EMS는 국제 우편서비스로 개도국에는 저렴한 비용에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아직은 개도국으로 분류되기에 이러한 비용이 매우 저렴하게 책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를 통하여 무료 배송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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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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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시 화장품 (로션 또는 크림) 은 수량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화장품의 경우 제한은 없기에 150불이하라면 목록통관이 가능할듯 합니다. 다만 가끔 일반통관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기에 이러한 부분만 해당하지 않는다면 크게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로션류의 경우에는 보통 목록통관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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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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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어떤 품목을 최고 많이 수입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최대 수입물품은 원유입니다. 아시다시피 원유는 모든 산업의 필수품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원유를 채굴할수 없기에 수입에 100%의존하고 있습니다. 주요교역국은 사우디, 미국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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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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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원재료를 수입하고자 할 때 어떤 절차로 준비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통 알리바마나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하여 확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체가 선정이 어느정도 되시면 실사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좋을듯하며, 추가적으로 해외박람회 등에 참가하시어 업체를 찾아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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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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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8에서 결제와 매입증빙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서류들과 수입세금계산서로 매입증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수수료들의 경우 관세사나 포워더의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통하여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한 블로그를 공유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m.blog.naver.com/gngtrade/223294761931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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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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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나라에서 시행중인 무역기술장벽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기술장벽이란 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로, 국가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을 막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타국가 생산 물품들이 수입되기 어렵기에 이를 통하여 무역을 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약간 다르지만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애플의 라이트닝 케이블이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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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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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을 여러 이름으로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 경우 간이수입신고 및 통관을 통하여 관부가세 납부시에는 수입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목록통관 시에는 해당 수량의 경우 자가사용으로 보기 어렵기에 수입신고를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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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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