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계약을 체결할 때, 국제 무역 법규와 각 국가의 법률 차이에 따라 어떤 법적 요소를 고려해야 하나요?
수출입 계약을 체결할 때, 국제 무역 법규와 각 국가의 법률 차이에 따라 어떤 법적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이를 미리 협의하고 명시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국제 무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여러 법적 요소를 신중히 고려해야 하며, 이를 명확히 협의하고 문서화하지 않으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제 무역 계약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법률과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국제 협약, 국제 관습, 그리고 국제 민간기구의 규칙들을 포함합니다. 또한, 각 국가의 법률이 상이하므로 계약 당사자들은 각국의 법률을 충분히 이해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무역계약법규는 매매계약에 관련된 국제 규칙이나 협약을 포함하며, 대표적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CISG)과 국제 상업 용어(INCOTERMS)가 있습니다. 결제 방식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하며, 예를 들어 지급인도(D/P) 방식이나 인수인도(D/A) 방식이 있습니다. 운송 및 보험과 관련된 법규 역시 중요한 요소로, 해상운송의 경우 헤이그-비스비 규칙이나 함부르크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 분쟁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각국 법률의 차이로 인해 분쟁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결제 방식이 불명확하면 대금 결제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운송과 관련된 법규를 명시하지 않으면 화물 손상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각국 법률 차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이 불명확해져 계약 이행에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무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러한 법적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명확히 협의하여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 상 고려할 수 있는 국제규칙은 대표적으로 CISG가 존재합니다. CISG 가입국끼리는 CISG에 따른 매도인/매수인의 의무/권리구제 등에 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국가의 법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준거법, 관할법원 등을 결정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각 국가마다 법적체계가 다르기에 이에 대하여는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준거법이라는 것을 설정을 하고 이를 잘 규정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이 해당 부분에 대하여 더블체크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부분이 잘못 설정되어 있으면 법적으로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