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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무까지 하고 있는데 과연 제 직무에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하시는 업무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기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경력만으로도 충분히 무역관련 업종으로 갈 수 있을 듯 합니다.무역을 수행할때도 관세, 부가세 등에 대한 여러가지 세무작업이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국내거래 시에 구매확인서, 내국 L/C 등에 대하여 작업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세무적인 부분과 관세적인 부분이 연결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경험해보셨다면 여러모로 추가 공부를 하신다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추가적인 자격증 등을 득하시려면 개인적으로는 국제무역사를 추천드리며, 업무에 필요한 영어 등도 충분히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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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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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산 고양이 사료 한국으로 들고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물품의 경우에는 검역절차가 필요하며, 아래의 법령에 따라서 검역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구매 및 국내반입은 가능하지만 이에 대하여 수입신고 및 검역을 거치셔야 되기에 추가적으로 수십만원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는 점 감안부탁드립니다.가축전염병예방법제39조(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서의 수입) ① 지정검역물을 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 수입하는 자는 그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검역을 받은 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우체국장 또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이하 "탁송업자"라 한다)는 검역을 받지 아니한 지정검역물을 넣은 수입 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국내 송부를 위탁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해당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지체 없이 검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역은 해당 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수취인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수취인이 검역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체국 직원 또는 탁송업자의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검역을 할 수 있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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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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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익스프레스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알리바바 그룹 계열의 온라인 쇼핑 서비스로, 홍콩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2010년에 출범한 중국, 싱가포르 및 기타 지역의 소규모 비즈니스로 구성되어 국제 온라인 구매자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즉, 해당 쇼핑몰에서의 물품은 대부분 중국에서 수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저렴한 가격을 물품의 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파법 등에 따라서 수입통관 시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에 가능하면 해외직구에 대한 규정 (면세한도 150불) 그리고 각 물품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현명한 쇼핑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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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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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로 충전톱(전기톱) 2개를 구입했는데 배송 조회에서 통관 임시 억류 상태로 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전기톱의 경우에는 2개를 한꺼번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그리고 전파법에 따라서 아래의 요건을 갖춰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단, 정격입력이 1.5kw이하인 것만 해당됨)● 전기원형톱 ● 전기왕복톱 ● 전기체인톱2. 정격전압이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전기원형톱 ● 전기왕복톱 ● 전기체인톱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전기원형톱 ● 전기왕복톱 ● 전기체인톱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셔야지 수입이 가능한바 일반인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어렵기에 이에 대하는 반송 혹은 폐기를 진행하시고 새로 구매를 1개씩 진행하시는게 낫지 않을 까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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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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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가 일본에서 술 들고 출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일본 내에서는 구매가 제한되지만 실제 국내 입국 시에는 인당 2병 2리터 400불의 면세가 적용됩니다.따라서 3분이서는 6병, 6리터, 1200불까지의 면세가 가능하며 담배는 3보루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이때 주의하실 점은 1병의 가격이 4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은 면세대상에서 제외되기에 수입신고가 필요하고 관,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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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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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와 면장 관련하여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포워딩용 인보이스에도 부품을 기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물품의 명세를 인보이스에 그대로 표현하고 이를 그대로 패킹리스트, B/L 등에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가치의 측면에서 추후에 대금을 한번에 받으실 예정이라면 물품의 경우 FOC(무상)으로 신고를 하시고 장비의 경우 물품가격을 모두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다만 이때 바이어의 측면에서는 관세를 2중으로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관,부가세는 유상물품의 가격만큼을 납부하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종합하자면 가능하면 부품가격 / 물품가격을 모두 나눠서 기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각자 수입신고를 진행하더라도 물품 전체가격에 대한 관,부가세만 납부하게되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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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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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에 L/C 어플리케이션(가LC) 변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컨사이니란 수하인으로 L/C 상의 수하인을 기재하셔야 됩니다. 즉, 수하인을 은행으로 하느냐 아니면 구매자로 하느냐의 문제가 있는바 보통 은행으로 하고 은행이 B/L을 대금확보 후 수하인에게 배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은행과 협의된 사항이라면 처음부터 컨사이니를 회사명으로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만 다만 이러한 부분이 은행과 협의되지 않았다면 기존의 Blank Endorse로 진행하시는 것이 맞는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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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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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한 물건 더치페이해서 친구랑 나눠 가지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총 금액은 약 5200엔으로 한화로 약 5만원 정도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일본에서 구매를 하셨더라도 온라인 구매로 한국으로 배송받는 것이기에 해외직구면세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때, 해외직구 면세의 경우 150불 이하의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며 이에 따라 해당 물품은 약 50불 내외로 해외직구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해당 물품에 대하여는 비과세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 친구분과 나눠서 가져가는데에도 문제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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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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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물품을 중고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직구 물품이랑 국내 정발 제품을 조립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CPU 쿨러가 새상품이고 해외직구면세를 적용받으셨다면 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개인의 자가사용 물품에 대하여 150불 이하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이때, 판매를 하는 것은 자가사용목적에 위반되는 것이며 이를 다른 물품에 포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수입시 관부가세를 납부하였거나 혹은 사용하던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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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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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의 경우 결제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문제가 생겨서 통관에 묶이는 경우는 왜 그런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국내 해외구매대행 사이트가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구매대행업자가 해외의 판매자와 국내의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이기에 이러한 통관문제가 있는 물품들에 대하여는 판매를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미리 구매자에게 고지를 한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리고 해외의 셀러의 경우 한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 판매를 진행하기에 각 국가마다 수입관련 법이 다르고 이에 따라 이를 판매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외셀러는 크게 문제가 없고 구매대행업자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미리 공지를 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는 일부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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