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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무드램프 HS CODE가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용 무드램프 HS CODE가 궁금합니다.

필리핀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려고 하는데 세율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합작회사를 세워 합작회사를 통해 수출을 할 예정인데

이 경우에 원산지는 어떻게 되고 수출시 세율도 궁금합니다.

거래 방식은

필리핀 공장 생산 -> 한국 합작회사 -> 미국 이렇게 될 예정이며,

필리핀에서 미국으로 바로 수출하고자 합니다.

한국 합작회사는 3자무역을 할 예정인데 이경우에는 원산지와 세율이 어떻게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자동차용 무드램프 HS 코드는 8512 혹은 8539로 분류될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HS 코드는 물품의 형상, 기능 등 상세스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 제조된 경우 동 물품의 원산지는 필리핀이며, 관세율은 정확한 HS 코드가 분류되어야 확인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HS 코드 8512.20-4080에 분류되는 경우 MFN 관세율은 2.5%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자동차용 무드램프의 경우 아래와 같이 관세율표상 제 8512.20호에 분류된 사례가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생산한다면 원산지는 필리핀이 될 수 있으며, 미국으로 수입시에는 아래와 같이 0% 또는 2.5%의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필리핀에서 제조를 하는 경우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무관세 혜택은 받기 어려울 듯 합니다. 해당물품의 경우 HS code 제 8512호에 분류될듯하며, 이 경우 미국 수입세율은 무세입니다. 따라서 특별히 관세에 대하여는 신경쓰실 필요가 없을듯 하며, 원산지의 경우 필리핀산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자동차 무드램프는 HS 8512.2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필리핀에서 생산한 물품을 미국으로 직송하는 경우에 필리핀과 미국은 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세 인하가 되지 않으며, 해당 물품은 2.5%의 기본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관세를 감면 또는 면제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FTA가 체결된 국가에서 생산하는 것을 고려해본것을 권장드립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의 용도, 재질, 형태, 기능 등을 명확히 알아서 품목분류 가능합니다.

    경합세번으로 8512.20-2040호, 9405.49-0000호에 분류 될 것으로 보입니다.

    8512.20-2040호의 세율은 Free이며, 9405.49-0000호는 특별세율 Free입니다.

    필리핀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면 원산지는 필리핀입니다.

    (원산지 판정은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