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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컴퓨터 서버 관련 전자제품 직구하면 관세 없이 부가세만 과세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일본직구를 하시는 것이라면 나라별로 물품에 관계없이 관세율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정한 경우에는 다른 경우가 있지만 보통은 국가에 상관없이 관세율이 동일하기에 해당 물품도 0%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추가적으로 미국은 면세가 200불이며, 일본이 150불까지인점만 고려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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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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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필증에 외화를 입력하면 원화가 자동으로 입력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수출신고필증에 외화를 입력하면 원화가 자동으로 입력되나요?-> 네 관세청 고시환율이 적용되어 자동으로 원화가 입력되게 됩니다.2. 선(기)적 전에 외화를 원화로 환전 했는지 혹은 선(기)적 후에 외화를 받았는지 상관 없이 수출신고필증 금액은 기준 혹은 재정 환율이 적용 되나요?-> 네 맞습니다. 수출입신고의 경우 관세청장 고시환율을 사용하고 있기에 외화의 수취, 지급시기와 관련없이 해당 시점의 관세청 고시환율로 계산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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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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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중 관세가 많이 부과되는 품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란 기본적으로 국내 생산품을 보호하고, 국가의 세수 증대를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다만 국내생산품을 인위적으로 보호하는 경우에는 WTO 협정세율에 맞지 않기에 대부분의 물품들은 각 국가에서 책정한 적정기본세율만 부과하고 보호가 필요한 특정 물품에 대하여만 관세를 높게 부과하고 있습니다.대표적인 예시로 우리나라는 기본 관세율 8%을 채택하고 있지만 쌀의 경우 국가차원에서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기에 아래와 같이 관세를 높게 부과하고 있습니다.특별긴급관세: [물량기준(T1)] 684% [가격기준(T2)] 145원/kg이는 농수산물의 경우 국가가 기초적으로 지켜야되는 산업이며 이에 대하여 무너지는 경우에는 타 국가에서의 식량무기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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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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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용기 수입 시 무역 회사를 해외제조업소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해외제조업소의 경우 실제 제품을 가공, 제조하는 곳을 등록하여야 되기에 포장업체의 경우 등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실제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해외제조업소를 수입신고 전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참고1) 해외제조업소는 실제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제조시설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수출업소 혹은 판매 업소가 아닌지 확인 바랍니다.참고2) 수입식품이 축산물인 경우, 해외제조업소 등록이 아닌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해외작업장으로 등록 신청 하여야 합니다. (ex- 식육 및 식육가공품, 원유 및 유가공품, 알가공품 등)참고3) 수산물 약정국인 경우, 국가를 통해 등록 신청 하여야 합니다.(출처 : https://impfood.mfds.go.kr/CFAAA01F01/?cvaaClsNo=1471000999101)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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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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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신고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여행자휴대품면세와 관련하여 자진신고시에는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가장 큰 인센티브는 여행자휴대품면세범위(일반물품 800불 등)에 대하여 공제후 관세 등을 계산하는 것입니다.그리고 납부할 관세의 30%를 20만원의 범위내에서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이에 따라 가능하면 자진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미신고 적발시 면세범위 과표공제가 되지 않으며 가산세도 추가로 납부하여야되기에 납부할 세액이 상당히 증가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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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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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시 관부과세 면제 금액 한도?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관세면제 한도는 150불이하, 미국 수입의 경우 200불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이때 별도의 신고 건이라면 합산과세 대상이 아닌이상은 합계가 150불을 초과하더라도 과세되지 않습니다.이때 합산과세 요건의 경우 하나의 운송장을 분할수입신고 하거나, 동일일자에 동일 구매자에게 구매한 경우 이렇게 2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기에 이러한 부분 고려하여 가능하면 텀을 두고 직접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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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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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왜 경상남도 울산에는 지금도 일본제품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울산의 경우 과거 일제강점기때 일본식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건설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울산의 경우에도 현대자동차 등의 대기업들이 들어서면서 한국식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발전하는 것이기에 일본제품에 의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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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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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입금된 외화를 환전한 후 선적하는 경우 수출신고필증 총신고가격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의 경우에는 인보이스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고, USD 및 원화의 경우 해당 수출일자의 관세청장 고시환율에 따라서 계산하게 됩니다. 즉, 신고의 금액의 경우 환전여부와 관련없이 수출신고일의 관세청장 고시환율에 따라서 신고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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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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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육포 한국 반입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육포의 경우에는 하기 규정에 따른 신고가 필요합니다.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이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우리나라에서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도 별도의 면제규정을 두지 않기에 검역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신고 및 검역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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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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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 in UK 제품 관세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영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1000불 이하인 경우에는 단순하게 세관에 신청을 진행하고 UK로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음이 확인되면 관세를 절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관세가 0%로 될지 단순하게 절감이 될지는 물품별로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추가적으로 1000불 초과 6000유로 이하의 경우에는 판매자의 서명을 영수증에 기재하는 것만으로 원산지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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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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