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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한국으로 청보호랩을 수입하려하는데 HS-CODE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의 경우 정확한 원재료를 확인하여지 HS code 분석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물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제 3920호로 분류되며 제 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가 분류됩니다.이러한 물품의 기본관세율은 8%, WTO 협정세율은 6.5%로 수입시 신청하는 경우 6.5%의 세금부과가 가능합니다. 부가세는 10%이며 만약에 식품용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추가적인 수입요건이 필요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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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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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오물품 구매 시 세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150불(미국 200불)이하의 물품에 대하여 자가사용목적인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가사용이 아닌 판매용인 경우 수입신고가 필요하며 이러한 면세기준금액을 계산할때는 하나의 운송장을 면세 목적으로 분할신고하는 경우 혹은 동일날짜에 동일구매자에게 구매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계산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그렇기에 150불 이하의 개인사용물품의 해외직구의 경우 관,부가세가 면제된다고 보시면 되지만 동일물품을 반복적으로 구매하여 개인사용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관세청에서 이에 대한 소명 등을 요청할 수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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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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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판매하는 술을 직구로 구매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개인 소비의 주류에 대하여는 해외직구가 가능하며 따라서 구매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세금이 문제인데 일단 150불(미국 200불)이하의 경우 관세는 면제되지만 주세 및 교육세 등을 납부하셔야 되기에 이러한 세율이 약 30~70%부과됩니다. 그리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 세금이 부과되기에 실제로는 주류 가격의 약 2배 정도를 세금으로 납부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이에 따라 가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해외직구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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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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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판매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은 관세, 부가세로 판단됩니다. 일단 말씀하신 부분들은 모두 해외직구면세를 기초로 두고 말씀하신 듯 합니다. 미국이나 한국의 경우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고 관,부가세를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한국은 150불(미국 200불), 미국은 800불 이하의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 관,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외적인 규정을 제외하고 다른 경우에는 모두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그리고 한국의류를 그냥 미국의 구매자에게 직접판매하시는 것이라면 별도의 제재없이 800불이하의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는 관,부가세 면제 이를 초과하거나 자가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판매자가 별도로 부과받는 세금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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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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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필증이 면장이랑 같은 서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수입, 수출의 경우 허가 받은 자들이 행하는 것으로 필증이라는 용어보다는 면장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남아있어 여전히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을 수입면장, 수출면장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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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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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통관신청 관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시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계는 아래 중에서 기타물품으로 분류될 듯 하기에 15%의 간이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https://www.customs.go.kr/incheon_airport/cm/cntnts/cntntsView.do?mi=12714&cntntsId=6920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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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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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로서의 경력을 쌓기에 어떤 직종이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합격 축하드립니다.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물류기업을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보세사로서 폭넓은 경험을 쌓고싶다면 물류와 관련된 전체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여야되는데 이런 측면에 있어 물류기업이 관세법인보다 좋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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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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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익은 바나나를 외국에서 가져오는 경우 통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바나나의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덜익은 바나나라면 전지역에서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치셔야되며 상기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이에 대한 절차는 아래글을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m.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7791&menu_dept2=35&menu_dept3=71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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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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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가공된 과자나 술은 국내로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럼 건어물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건어물 중에서도 육포와 같은 육가공품의 경우에는 검역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수산물의 건어물의 경우 검역대상이 아니기에 통관이 허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부분은 아래 인천공항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https://www.airport.kr/ap_lp/ko/arr/process/aqupro/aqupro.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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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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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수에즈운하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가장 거래가 많은 운하는 어느곳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전세계 3대 운하는 수에즈, 파나마, 코린토스 운하입니다. 이때 순위도 이 순위에 따른다고 보시면 되며 통계마다 차이는 있지만 수에즈가 약 12% 파나마가 약 5%정도의 물동량을 차지한다고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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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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