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중량 계측에따른 귀책이 누구냐에까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화주가 중량 계측을 잘 못한 경우에는 화주로 기재해야 할 덧으로 보여지며, 운송인이나 기타 제3당사자에 귀책이있는 경우에는 기타로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기타의경우에는 오류점수가 부과되지 읺아 세관에서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기위해 사유서를 내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량 정정시에는 일반적으로 오류덤수가.많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사실관계를 판단하신 후에 정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