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수출통관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관세행정상담사례집에서 확인이 가능하여 아래 글을 공유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선박을 수출하는 경우 선박 그 자체가 수출화물로서 적하목록 제출대상에 해당하므로 선박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한 후 출항시에 출항 적하목록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세공장 신조선 수출시 보세공장운영고시 제39조(수출물품의 선(기)적관리) 제③항 보세공장에서 건조된 선박의 선적관리는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4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므로 출항허가서에 의한 선적확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수출자가 선박 등 자력으로 운항하는 운송수단을 국내에서 수리하고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항적하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관장은 출항허가서를 확인하여 적재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외국 기항(체류) 중인 내국적 외국무역선을 매각(매매계약 체결)하여 국내로 입항하지않고 현지에서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4조(원양수산물 신고)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출대금 결제전까지 서울세관장에게 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신고자료를 전송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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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으로 수출 시 수입 부과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영국 쪽 VAT의 경우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말씀하신 부분이 결국 국내 사업자 등록 및 부가세 환급을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그렇다면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 전에 이러한 부분이 완료되면, 관부가세 납부시에는 registration이 끝난 것일 것으로 판단되기에 이에 따라 국내판매시 VAT 환급이 가능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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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수출 EDI 시 수출자 명이 다를 경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한국 수출자 A는 EDI (세관) 수출자 : A로 신고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수출 실적 관련 등에 문제가 있을까요?*A로 된 수출면장으로 신고하였으나, EDI상의 수출자 명이 A가 아닌 B로 되어 있어이 부분이 A 수출자 측에서 수출실적 등등에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수출자의 명의로 수출실적이 될듯하며, 만약에 아니라면 별도로 실적증명이 필요할 듯 합니다.2) 한국에서 EDI할 때 수출자 명이 비엘 상의 수출자와 다를 경우도착지에서 통관할 때 세관 문제가 있을까요?-> 이 경우에 실제 통관은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기준으로 이뤄지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B/L은 소유권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소유권 이전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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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기준으로 무역수지 적자란 간단하게 돈을 버는 것보다 쓰는게 많은 경우입니다.이러한 케이스가 지속되면 국가가 파산을 하게 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유사한 케이스로 IMF를 겪었습니다.다만 미국과 같이 무역적자를 유지하더라도 다른 것으로 돈을 버는 경우에는 결국 버는 돈이 쓰는돈보다 많기때문에 무역적자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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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원료과세 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때, 원료과세 제품과세는 우리나라에 물품이 수입될때 관세를 산정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보세공장 내에서 제조, 가공이 될때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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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으로 부직포 형식의 마스크팩 수출 시 imported vat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영국의 경우에도 수입신고 시 부가세를 납부하여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단계 세액공제법에 따라서 이를 영국으로 수입하여 타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를 고려하여 판매를 하게 되기에 이때 부가세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가사용물품이라면 한영FTA를 적용받더라도 부가세를 면제받거나 환급받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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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통관은 목록통관 / 간이통관 / 일반통관으로 구분됩니다.먼저, 목록통관의 경우에는 150불(미국 200불)이하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소액물품이기에 간단하게 물품명, 품명, 가격 등만 신고하면 이를 수입신고로 갈음하여 처리하게 됩니다.아룰러, 간이통관은 150불 ~ 2000불 이하의 대상에 대하여 이뤄지게 됩니다. 이경우 간이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되며 신고양식 및 내용이 일반 통관보다 단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일반통관의 경우 2000불 초과 혹은 요건 대상 물품 등에 대하여 적용되며 이러한 일반통관의 경우 수입신고서, 상업송장, B/L 등을 갖추어 정식으로 진행하여야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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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공급자부호, 무역거래처부호 발급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유니패스에 등록을 진행하시면 되며, 사업자고유부호와 달리, 상호 주소 등 간단한 정보만 있다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하기 블로그 글을 참고하시어 등록 진행후 수입신고 부탁드립니다.https://m.blog.naver.com/eco275/222614421516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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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 수출 후 반송 시, 해외거래처 부호 및 무역거래처 부호 입력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 경우에는 해외거래처 등록을 진행한 후에 해외거래처 부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한 입력절차는 아래 블로그에서 상세하게 두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m.blog.naver.com/eco275/222614421516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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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석유를 어디에서 주로 수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석유를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등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주요수입국가 순위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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