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영국으로 수출 시 수입 부과세 질문드립니다.
한국에서 물품을 제조한 후 우체국을 통해 영국으로 배송하고 영국에서 쇼피파이를 통해 판매할 예정입니다. 영국으로 관세의 경우 영국으로 제품을 보낼 때 특정한 문안을 제출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imported vat의 경우에도 물건을 보내는 시점에 작성되서 택배 상자에 부착되어야 하는 내용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한국에서 영국으로 선박으로 먼저 제품을 보낸 후 선박으로 운송이 되는 동안 영국에서 vat registration을 끝낸다면 영국 국경에 도착해서 낸 imported vat를 추후에 reclaim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