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세공장 원료과세 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관세법 189조
①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186조에 따른 사용신고 전에 미리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원료인 외국물품에 대한 과세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제186조에 따른 사용신고를 할 때의 그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보세공장은 관세를 유보하는 보세구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위 법에 따르면 관세를 부과한다고 써 있는데 관세 유보는 언제 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